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무료'…보상 재원은 결국 세금으로

경기도, 26일 ㈜일산대교 공익처분 통보
道-국민연금 합의안되면 법정다툼 확률↑
최종 결정 뒤 道 인수금액 세금으로 충당
국민연금 "구체적 대응방안 아직 결정안해"
  • 등록 2021-10-26 오후 5:22:18

    수정 2021-10-26 오후 5:28:40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한강을 건너는 유일한 유료다리인 일산대교가 27일 정오부터 무료화되지만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지사직 사퇴 직전 마지막으로 결제한 사안인 만큼 ‘지사직 찬스’로 비춰지는데다 향후 법원 판결 등에 따라 관련 지자체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산대교 전경.(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도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로 민간투자법에 따라 ㈜일산대교가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었던 근거는 없어져 이곳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통지 시점부터 무료통행이 가능해진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다.

도는 27일을 기준으로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일산대교는 애초부터 세금을 투입해 건설했어야 하는 교량”이라며 “늦게나마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민간투자 계약이 준수됐으면 하는 게 국민연금의 바람”이라는 입장을 밝혀 공단이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다.

공익처분 조치가 시행되면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측에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된다. 구체적 금액은 당사간 협의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통해 결정되며 여기에서도 이견이 있을 경우 법원 판결로 결정된다.

‘공익처분’ 실시 이후부터 무료로 일산대교를 통행하는 이용객의 통행료를 경기도와 3개 시의 예산으로 분담하게 되면 결국 이번 조치는 일산대교 이용객이 부담해야 할 통행료를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는 꼴이다.

김정완 대진대 행정정보학과 교수는 “유료도로는 이곳을 통행하는 이용객이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통행료가 과다한 경우 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재조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지자체 재원으로 통행료를 충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의 혈세 부담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최종환 파주시장과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이재준 고양시장(왼쪽부터)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조치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간 한강을 건너 1.84㎞를 잇는 다리로 민간자본 1480억 원 등 1784억 원이 투입돼 지난 2008년 5월 개통했다.

통행료는 현재 소형차 기준 1㎞당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5배 비싼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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