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다감, 前 소속사 제기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

法, 전 소속사 측 위약금,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한다감 "정산금 미지급"…前 소속사 상대 중재 신청
  • 등록 2021-10-27 오후 7:25:00

    수정 2021-10-27 오후 7:25:00

(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배우 한다감(본명 한은정)이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다감은 지난 8일 전 소속사인 사우스포엔터테인먼트와 대표이사 A씨가 한다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금전지급 청구 및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판결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는 “원고인 주식회사 사우스포엔터테인먼트의 금전지급청구 부분과 대표이사 A씨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비롯한 나머지 청구들을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8월 사우스포엔터테인먼트는 한다감과 소속사가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한 판정 내용을 취소하고 한다감이 회사 측에 손해배상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 A씨는 한다감 측에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재차 확인해달라는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했다.

앞서 한다감은 2018년 6월 사우스포엔터테인먼트와 2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우스포엔터테인먼트가 자금난 등을 이유로 그간의 출연료를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2019년 2월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도 약속한 정산금 9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해 12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제기했다. 대한상사원 중재판정부는 당시 신청을 제기한 한다감의 손을 들어주며 회사 측에 정산금을 지불해줄 것을 주문했다.

사우스포엔터테인먼트는 한다감 측으로부터 중재신청 사안에 관한 어떠한 서류도 받지 못했다며 판정 결과에 불복했다. 사우스포엔터테인먼트 측은 “한다감과 전속계약을 합의 해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재 판정 자체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반박하며 해당 소송들을 제기했다. 또 한다감 측에 “회사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는 등 전속계약 내용을 위반한 만큼 계약 당시 작성한 부속합의서 내용에 따라 위약금 3000만원 및 지연손해배상금을 함께 지불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한다감 측은 “중재절차 과정에서 적법한 서류 송달 및 통지 절차가 이행됐기에 중재 판정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한다감과 사우스포엔터테인먼트가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본 뒤, 회사가 한다감 측과 당시 계약과 관련한 분쟁 일체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로 전속 해결하는 것에 이미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우스포엔터테인먼트가 한다감을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위약금 내용도 계약서 내용상 중재합의 사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들어주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양측 사이에 중재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면이 직접적으로 작성되진 않았지만, 한다감 측이 이미 전속계약 내용상 중재합의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음을 알고 중재신청을 했으며, 원고 측이 중재합의가 부존재한다는 이의를 따로 제기한 적도 없다”며 “중재신청 사건 관련한 통지를 원고가 받지 못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한다감은 현재 KBS1 일일드라마 ‘국가대표 와이프’의 주인공으로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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