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정경심 치료목적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 등록 2022-10-04 오후 5:42:27

    수정 2022-10-04 오후 5:42:2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4일 서울중앙지검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재신청에 대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치료 목적의 1개월간 형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