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도 입주시기도 못 정해…공공주택 사전청약 흥행 불붙이긴 역부족

올해 첫 공공분양 사전청약 6일부터 총 2298가구 진행
고양창릉·양정·고덕강일·진접 등 4곳
본 청약시 분양가 변동 가능성 크고
공사 지연 땐 입주마저 늦어질 수도
"실수요자 위해 계약 자유도 높여야"
  • 등록 2023-02-02 오후 6:27:02

    수정 2023-02-02 오후 11:44:26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 들어 이어지는 집값 하락과 미분양 주택 확대 속에서 올해 첫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주택호황기에 내 집 마련 불확실성을 덜기 위해 마련했던 제도지만 시장 상황이 180도 바뀐 상황이라 시장에선 흥행 여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확한 분양가와 입주 시기도 ‘미확정’이어서 실수요자의 관심을 끌기란 역부족이란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전청약 시 시장 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본 청약’과의 간격을 조절하고 계약 자유도를 높이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고양창릉(877호), 양정역세권(549호),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호), 남양주진접2(372호) 등 총 2298호의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시장에선 사전청약의 ‘효용성’이 없어졌다며 흥행 역시 미미하지 않겠냐고 예상하고 있다. 사전청약제는 본 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받는 방식으로 본 청약 때까지 거주지·소득기준 등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이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줘 무분별한 ‘패닉바잉(공황매수)’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는 본 청약시 분양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큰데다 공사지연에 따른 입주시기까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파주운정3 A23블록’은 개교시기 불일치로 입주가 2024년10월에서 2026년2월로 1년4개월가량 밀렸고 ‘성남복정1 A1·A2·A3블록’도 같은 이유로 입주가 1년이나 미뤄졌다. 사전청약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당첨 후 본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인천검단 AA21블록’은 사전청약당첨자 배정물량 811가구 중 320가구(39.5%)가 본 청약을 접수하지 않았다. 당첨자 10명 중 4명이 본 청약을 포기한 것이다. ‘양주회천A24블록’도 사전청약에 당첨된 612명 중 145명(23.7%)이 본 청약을 포기했다.

집값이 하락하고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 등 달라진 주택시장 상황도 사전청약의 흥행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8107호로 전월보다 17.4%(1만80호) 증가했다. 이런 미분양 물량은 2013년8월(6만 8119호) 이후 9년4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의 현장접수처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수요자의 선택권을 좁힌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전청약 당첨 직후 포기하면 6개월이 지나야 다시 공공 사전청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덕강일 3단지 사전청약에 당첨됐다면 올 상반기에 분양 예정인 수방사 사전청약은 신청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 직후 포기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공공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데 고덕강일 3단지 당첨자 발표는내달 23일로 예정돼있어 당첨 포기 후 6개월을 채울 수 없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최근 집값이 급락하고 미분양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전청약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사전 청약이 이점보다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어 행정 일관성을 지키면서도 시장 분위기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약 자유도를 높이고 본 청약과의 기간도 최대한 줄이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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