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른팔' 정진상, 구속적부심 청구…23일 심문 예정

서울중앙지법 23일 오후 2시10분 심문…24시간 내 결론
  • 등록 2022-11-21 오후 5:13:31

    수정 2022-11-21 오후 5:13:4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대장동 사업자들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10분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법원이 재차 따지는 구제 절차다. 법원은 심문 후 24시간 내 판단을 내려야 한다.

앞서 김세용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새벽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정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사업 지분의 배당이익 428억원 상당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 신도시 사업 기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2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정 실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정 실장의 변호인은 전날(20일)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영장 발부 사유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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