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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타스통신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를 공개하고,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합병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7일 합병 찬반 주민투표가 종료된지 8일, 합병조약 체결 이후로는 불과 5일 만이다. 합병조약은 이달 3일과 4일 러시아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이날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것이다. 크림반도 때와 동일한 절차 하에 거의 같은 기간 내에 모든 과정이 진행됐다.
타스통신은 이제 러시아 영토는 89개주(州)로 구성되며, 4개 점령지 주민들은 자동으로 러시아 시민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 달 안에 러시아 시민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반대로 러시아 여권을 얻기 위해선 신청서 제출 및 러시아 연방 시민 선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정부는 4개 지역 주민들이 러시아 시민을 선택할 경우 연금부터 의료혜택까지 모든 사회적·경제적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러시아 영토로 편입되기 위한 전환기간은 오는 2026년 1월 1일까지이며, 각종 사법·행정기관 등은 내년 6월 1일까지 구축된다. 이를 위한 모든 재원은 향후 3년 동안 러시아 정부 예산에서 제공된다.
서방은 여전히 4개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강제 합병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역시 영토 수복을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합병조약 체결 직후 동부 루한스크주로 향하는 요충지 리만을 수복하고, 남부 헤르손주에서도 드니프로 강을 따라 30㎞가량 전선을 돌파했다. 이에 가디언은 “러시아는 4개 점령지를 아직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달 24일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 헌법은 향후 추가될 영토까지 포함해 모든 러시아 영토에 대해 국가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러시아 연방의 모든 법규와 원칙, 전략은 러시아 영토 전체에 적용되며, 이는 핵무기 사용 원칙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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