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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안 의원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 의원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심에선 최씨의 황당무계한 주장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엔 확실하게 재판에 대비해 승소했다”며 “제 국정농단 폭로와 최씨의 은닉 재산 의혹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가 확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