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치료목적의 1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한 가운데,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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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4일 입장문을 통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석방을 결정해준 심의위원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치료, 재활, 정양에 전념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언론의 과잉 취재는 삼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이날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형집행정지결정 소식을 들어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를 진행한 뒤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재신청에 대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로 교수, 법조인, 의사,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형집행정지의 타당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