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넥스트아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등록 2022-10-05 오후 6:17:52

    수정 2022-10-05 오후 6:17:52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넥스트아이(137940)에 대해 전환사채권 및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와 관련해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지정일은 6일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400만 원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