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김만배에게 2억 받은 적 없어…'대장동 일당' 전혀 모른다"

21일 김태년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남욱 "김만배가 김태년에게 2억 전달했다" 진술
金 "전혀 모르는 사람 사건에 이름 나와 황당"
"허위 사실 유포시 법적 대응할 것" 경고
  • 등록 2022-11-21 오후 7:57:31

    수정 2022-11-21 오후 7:57:31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한 진술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지난 10월 17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21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욱을 증인으로 내세워 허위 진술을 반복케 하고, 제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검찰의 저의가 몹시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의혹’ 혐의로 재판을 받는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지난 2012년 김만배씨가 공영개발을 주장하는 이재명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민주당 김태년 의원 보좌관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대장동 개발을 공영개발에서 민관합동으로 바꾸기 위해 이 시장을 설득하는 과정에 김 의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 돈을 전달했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2022년 2월 17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해당 돈은 김만배가 ‘전세보증금과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지난해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즉 김씨가 2억원을 본인에게 전달한 적 없고, 김씨 선에서 이미 사용했다는 것이다.

본인의 보좌진에게 건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보좌진은 김만배를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으며, 지난 2월 동 내용을 SNS에 올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저는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김만배, 남욱, 배성준을 포함한 등장인물들과 일면식조차 없다”며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건에 제 이름이 오르내린 게 황당하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또 “오늘 1심에서 사건과 무관한 제 이름을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유도한 검사의 심문방식은 명예훼손을 넘어 반인권적 작태”라며 “법정진술유도→언론보도→보수 유튜버의 허위 사실 확대재생산이라는 노림수를 두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2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며 “이번 남욱의 진술을 계기로 또다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할 경우 즉시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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