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초읽기' 이준석, 法에 탄원서 제출…"국힘 못보게 해달라"

이준석 전 대표, 지난 4일 가처분 인용 촉구 탄원서 제출
초대 대법원장 일화 소개…"국힘에 공개 말아달라" 요청도
  • 등록 2022-10-05 오후 7:46:39

    수정 2022-10-05 오후 7:46:39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체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법원에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이 전 대표는 자필로 쓴 탄원서에서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의 일화를 소개하며 부당한 권력의 억압에 맞서는 사법 정의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인 김병로 선생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조부다.

지난 1952년 김 전 대법원장이 ‘정치범 석방’에 불만을 제기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향해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항소하시오”라고 응수했던 일화, 1954년 사사오입 개헌에 “절차를 밟아 개정된 법률이라도 그 내용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면 국민은 입법부의 반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비판한 일화 등이 소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통해 당 대표였던 자신을 쫓아낸 것은 정당 민주주의에 위배된 결정이며,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로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분석된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탄원서를 국민의힘 측에는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월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1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법원에 탄원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호영 비대위’가 해체됐지만, 국민의힘은 당헌·당규를 재정비해 ‘정진석 비대위’를 다시 꾸렸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골자로 한 가처분 신청을 재차 법원에 냈다. 법원은 오는 6일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는 6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당을 ‘신군부’, ‘양두구육’ 등 표현으로 비판해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당내에선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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