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포털 퇴출` 조치 법적 대응 나서

"일방적 약관 무효"…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여야 대선 후보 이재명·윤석열, 조치 철회 요구
  • 등록 2021-11-15 오후 9:32:59

    수정 2021-11-15 오후 10:42:02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연합뉴스가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제평위)의 뉴스 콘텐츠 제휴 중단 조치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하는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제평위는 연합뉴스가 올해 3∼7월 포털에 송고한 일부 기사가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기사형 광고)이라는 이유로 지난 12일 계약 해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5일 언론사의 네이버 및 다음 뉴스 공급 문제를 심사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제평위)가 연합뉴스 제휴 중단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과도하고 부당한 이중제재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밝혔다. (사진=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


연합뉴스 측은 이번 계약 해지가 포털 회사들의 일방적인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이뤄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따라 무효이고, 따라서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약관법은 법률상 근거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한 약관이 무효라고 규정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요건을 완화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도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재갈 물리기”라며 제평위 측의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업부서에서 `기사형 광고`를 내보낸 것에 대해 이미 지난 9월 초순 32일 간 포털 노출 중단 조치를 당한 것으로 한다”면서 “대국민 사과와 수익 사회 환원 조치를 한 연합뉴스가 잘못을 되풀이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의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언론의 자유가 특정기업의 자의에 의해 침해되거나,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과도하고 부당한 이중제재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도 “국가기간 뉴스통신망 포털 퇴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 측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다각적인 시정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제평위는 이를 외면하고 포털 퇴출이라는 과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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