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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싫어” 여대생 31회나 찔렀다…취준생 A씨의 범행[그해 오늘]
    “한국 싫어” 여대생 31회나 찔렀다…취준생 A씨의 범행
    강소영 기자 2024.03.2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5년 3월 29일, 울산의 한 버스 정류장에 있던 여대생을 참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MBC 화면 캡처)공소 사실에 따르면 남성 A씨(당시 24세)는 2012년 2월 군에서 제대했다. 그러나 이후 직장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였다. 군 제대 후 집에서만 생활하는 A씨에 가족들은 “일자리 좀 알아봐라”, “집에서 나가 친구라도 만나라” 등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A씨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당하는 현실 속에 세상에 대한 반감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다 2014년 7월 26일 오후 8시부터 27일 오전 3시까지 경남 울산에 있는 주점과 식당, 노래방 등에서 아버지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너는 돈도 안 벌어오고 뭐하는 것이냐”는 핀잔을 듣게 됐다.술에 취한 A씨는 홧김에 집으로 가 주방에서 흉기를 챙긴 뒤 울산 거리를 배회하다 오전 5시 57분쯤 남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 홀로 서 있던 여대생 B양을 발견했다.범행은 순식간이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B양의 등과 가슴, 팔, 목 등을 31회 가량 찔러 살해했다. B양은 갓 대학에 들어간 신입생으로, 친구와 생일파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40대 남성이 차를 돌려 A씨를 제지하려 했지만 B양을 찌른 후 A씨는 약 160m를 도망갔다. 이후 시민이 계속 A씨를 잡으려 하자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되는 일이 없어 자살을 결심하고 편의점에 가면서 흉기를 가방에 넣어 나왔다”며 “대한민국이 싫었다. 나 혼자 죽기는 그렇고 누구 하나 같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을 저지를 당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한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장씨를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에 엄중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A씨가 회개해 재생할 기회를 갖도록 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B양을 흉기로 31회나 내려 찍는 등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 공동체 전체가 장씨의 잠재적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다만 원심이 명령한 전자장치 부착 10년에 대해서는 “19세 미만을 상대로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 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해야 한다”며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 성폭행 후 “강간 상황극 몰두”…1심 ‘무죄’→대법 “강간 맞다” [그해 오늘]
    성폭행 후 “강간 상황극 몰두”…1심 ‘무죄’→대법 “강간 맞다”
    이재은 기자 2024.03.2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1년 3월 28일 대법원은 이른바 ‘강간 상황극’ 사건 피고인 오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폭행 교사범 이모씨가 ‘강간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리고 사건이 일어난 지 19개월 만이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씨는 왜 2심이 돼서야 유죄가 인정되고 상고심에서 형을 확정받은 것일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피해자 목 잡으며 저항 억압 후 범행사건이 발생한 날은 2019년 8월 5일이었다. 20대 남성이었던 이씨는 이날 오후 10시 5분께 세종시에 있는 자택에서 한 랜덤 채팅 앱에 접속했다. 그는 자신의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설정하고 “만나서 상황극 할 사람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30대 남성인 오씨가 연락해오자 “강간 상황극을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자신의 집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의 집 주소를 알려줬다. 오씨는 1시간 만에 해당 건물에 도착했고 이씨가 알려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A씨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는 A씨가 지인인 줄 알고 우연히 문을 연 틈을 타 집 안에 들어갔고 피해자의 목을 잡으며 저항을 억압했다. A씨는 난데없는 괴한의 침입에 112에 신고하려 했지만 오씨에게 휴대전화를 뺏긴 채 범행에 노출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A씨 집을 찾아가 문을 열고 오씨의 범행 장면을 지켜보기도 했다. 이후 오씨는 A의 휴대전화를 훔쳐 현장을 빠져나왔으며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이를 강가에 버렸다. 집에 도착한 뒤에는 랜덤 채팅 앱에서 나눈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고 계정을 없애는 등 범행 흔적을 지우기도 했다. 이씨는 범행을 교사한 당일부터 또 다른 여성 두 명에게 성적 수치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20여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긴급체포한 뒤 각각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교사,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이씨는 수사기관에 “오씨를 골탕먹이려 했을 뿐 실제 성폭행 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장난하는 것 같아 몇 차례 확인했는데 이씨가 계속 자신의 말을 믿게 했다”며 “나는 이씨의 도구로 이용당했을 뿐 누군가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피고인들, 법정서 “고의 아니었다” 주장이씨는 법정에서도 “오씨가 실패할 것으로 알고 그에게 강간 상황극을 하라고 했다”며 “오씨를 도구로 피해자를 강간할 범의가 없었다”고 했다. 오씨는 “이씨에게 속아 강간 상황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성관계한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강간일 수 있음을 몰랐다. 이를 용인하지도 않았으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오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각각 징역 13년,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씨에 대해 “오씨를 강간 도구 삼아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교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오씨는 자신의 행위가 강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고도 용인해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에게 속은 나머지 강간범 역할을 하며 성관계한다고만 인식한 것으로 보여 유죄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피고인들과 검찰은 쌍방 항소했고 2심은 이씨의 형량을 낮추면서도 오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경우 1심에서는 주거침입 강간죄가 적용됐지만 2심에서는 미수죄만 인정돼 징역 9년이 선고됐다. 2심은 오씨에 대해 “자신의 행위가 실제 강간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연기에 몰두한 나머지 피해자의 반응을 살필 겨를이 없었다’는 오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피해자가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알려줄 정도로 익명성을 포기하고 이번 상황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앱을 통해 대화한 상대가 ‘35세 여성’이라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정보만 아는 상황에서 상황극의 시작과 종료 시점, 피임기구 사용 여부 등은 전혀 이야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오씨가 수사기관에 진술할 당시 이씨와 앱을 통해 대화한 것은 “사기인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고 하거나 A씨 집 앞까지 가서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이 장난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고 언급한 점 등도 강간죄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됐다. 2심 판결에 불복한 이씨와 오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 “시신만 80조각”…육군 중사는 왜 여자친구를 토막냈나 [그해 오늘]
    “시신만 80조각”…육군 중사는 왜 여자친구를 토막냈나
    권혜미 기자 2024.03.27
    사진=SBS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08년 3월 27일. 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남성의 상고가 기각돼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이 확정됐다.끔찍한 사건의 전말은 2007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구에 사는 여성 A씨(당시 29세)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지만, 무려 열흘 동안이나 A씨의 행방은 묘연했다.단순 가출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찰은 주변 지인들을 조사하던 중 A씨의 마지막 목격자였던 남자친구 김모(당시 34세)씨를 수사선상에 올렸다. 김씨는 경찰에 “서울역에서 A씨를 배웅한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경기도 사단의 군 의무대에서 일하던 육군 중사 김씨는 A씨와 2004년부터 교제해왔다.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지만, 김씨는 A씨가 앓고 있던 피부병 때문에 관계를 청산하려 했다. 평소에도 A씨를 짜증스럽게 생각하며 심한 욕설까지 했던 김씨는 결국 A씨와 심하게 다투자 그를 살해할 결심을 하고 만다.김씨는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살해했다. 그리고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A씨 시신의 피를 빼고 80여 조각으로 토막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저질렀다. 그리고 김씨는 A씨의 시신을 나눠 공중화장실 변기, 야산, 맨홀 등 10여 곳 이상에 유기했다.A씨의 유품 또한 서울역, 야산, 부대 주변 인근 아파트 등에 버렸으며 김씨는 숨진 A씨의 휴대전화로 A씨의 친언니에게 “지금 지방에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치밀함을 보였다.사진=SBS 캡처수사를 지속하던 경찰은 A씨가 실종되던 날 김씨가 믹서기, 자동차 세정제, 톱, 세정 솔 등을 구입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의 집 화장실에서 A씨의 혈액 반응이 검출돼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다.증거가 나오자 김씨는 경찰에 “말다툼을 하다 여자친구가 약을 과다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너무 놀라 신고하지 못했다”며 “살인자로 오해 받을까봐 시신을 은닉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 약물복용이 A씨의 직접적인 사인이 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김씨의 컴퓨터에서 사건 발생 후 인터넷에서 ‘자살방조’, ‘CCTV 보존 기간’ 등의 자료를 검색한 점이 드러났다.군인 신분이었던 김씨의 재판은 군 수사대에 인계됐다. 고등군사법원은 “치밀하게 시신을 훼손한 행동을 봤을 때 경황이 없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김씨가 A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에 김씨는 상고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그 살해방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없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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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돈 벌기 지긋지긋해” 셋째 낳은 아내에 이혼 요구[사랑과 전쟁]
    “혼자 돈 벌기 지긋지긋해” 셋째 낳은 아내에 이혼 요구
    강소영 기자 2024.02.2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결혼한 후 셋째 아이를 낳은 아내에게 “혼자 돈 버는 게 지긋지긋하다”며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여성 A씨가 셋째를 낳고 산후조리 중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며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고민을 나타냈다.A씨에 따르면 신혼 생활을 남편의 회사 사택에서 시작하며 혼수는 따로 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살림살이가 있는 데다 사택 내부가 좁아 제대로 가구를 넣을 수도 없었다.하지만 이를 빌미로 시댁에서는 툭하면 “해 온 것도 없다”는 말을 했고 아이를 낳은 뒤 남편 또한 A씨가 집에만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면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은 생활비를 따로 주지 않았던 탓에 A씨가 아르바이트 한 돈은 모두 생활비로 들어갔다. 혹여 생활비가 부족할 때는 남편에게 사정해야 겨우 30~50만 원씩 받을 수 있었다고.시간이 흘러 드디어 집을 마련한 A씨는 셋째를 낳고 친정에서 산후조리 중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숨 막히게 살아온 건 오히려 저이기에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만, 세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을 하니 막막하다”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혼수나 예단을 해 오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에 불리한지, 아이들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하다”고 전했다.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A씨에게 특별한 유책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A씨가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은 소송을 걸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 가사조사시 이러한 의사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부부상담 등 조정조치를 통해 도움을 받아 혼인관계 회복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현재 A씨는 갓난아기를 양육 중이기에 당장 일을 할 수는 없는 터,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인 것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에게 A씨와 갓난아기를 위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어온다면 부양료 및 양육비 결정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이혼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결혼 당시 예단이나 혼수 비용이 없었던 것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힘을 합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이지 이미 지출된 비용은 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남편이나 남편 가족들이 A씨에게 혼수와 예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망하면서 폭언한 행위가 민법에 따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아이 셋의 양육비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혼소송 중에도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해 결정을 받을 수 있고, 남편이 사전처분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신청 등으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있다”며 “2024년부터 지자체 출산지원금 제도도 시행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알아본 후 지원금도 잘 챙겨 수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목사 남편, 술만 마시면 폭행…황혼이혼 해도 될까요”[사랑과 전쟁]
    “목사 남편, 술만 마시면 폭행…황혼이혼 해도 될까요”
    강소영 기자 2024.02.0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목사로 대외적으로는 존경받는 남편이 집안에서는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며 이제는 황혼이혼을 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50년간 결혼생활을 해왔다는 70대 여성 A씨는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황혼이혼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A씨에 따르면 스무살 무렵 남편을 만나 5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해왔다. 아들 셋을 낳고 살았지만 견뎌야 하는 시간들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았다고.목회자로 존경을 받는 남편이지만 술버릇이 문제였던 것. A씨는 “교회 사람들은 남편이 폭언과 폭행을 한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토로했다.그는 “남편 때문에 다쳐 약을 바르는 건 거의 일상이었다. 심할 때는 병원에 갈 정도로 다쳤지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견뎠다”며 “그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이유도 있었고 70년대엔 이혼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좋지 않았다”며 “세월이 흘러 70세를 훌쩍 넘겼고 다행히 아이들은 잘 자라 결혼했고 각자 자식도 낳았다. 손자 손녀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고 밝혔다.A씨는 “수십 년 동안 폭언과 폭행을 한 증거는 없지만 이혼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이에 대해 정두리 변호사는 “황혼이혼은 보통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신 분들이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며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장기간이므로 전업주부였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많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편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이혼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되겠지만, 만약 남편이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라면, 폭언, 폭행 등 이혼의 유책사유가 입증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황혼이혼은 특별히 이혼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만약 성년 자녀들이 아내의 편에 서서 진술을 해주는 경우라면, 아버지의 폭언‧폭행을 지켜본 성년 자녀들의 진술서를 통해 입증할 수도 있지만, 간혹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제력에 따라서 성년 자녀들이 아버지의 편을 드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그런 경우 가사 조사를 통해 당사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활용한다”며 “당사자들의 주장이 대립하면 가사 조사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한다. 당사자는 소송 절차에서는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사 조사관에게 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가사조사관의 조사 보고서는 이혼 판결의 기초 자료가 되고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남편과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면 분리요청을 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 “남친과 팔짱 끼고 가다 거리서 뺨 맞아…아내가 있었다네요”[사랑과전쟁]
    “남친과 팔짱 끼고 가다 거리서 뺨 맞아…아내가 있었다네요”
    강소영 기자 2024.02.0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모른 채 만나던 여성이 상대 배우자로부터 길거리에서 뺨을 맞은 뒤 상간녀 소송까지 당했다고 토로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독서 모임에서 만난 30대 중반의 남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한 20대 중반 여성 A씨가 “남자친구에게 아내가 있었다”며 유부남인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사진=게티이미지)A씨에 따르면 그는 현재 중소기업 인턴으로 재직 중인 가운데 자기 계발을 위해 독서 모임에 나갔다가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했고 그의 능력 있는 모습에 반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교제 중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B씨에게서는 연락이 자주 오지 않았고 B씨는 “직장에서 메신저나 전화를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퇴근 후에도 부업으로 바쁘다”고 했다. 내심 서운했지만 B씨를 이해하며 만남을 가진 지 두 달 정도 됐을 무렵 A씨는 B씨의 팔짱을 끼고 여느 때처럼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도로에 있던 차량에서 한 여성이 내렸고 B씨는 사색이 된 모습으로 팔짱을 풀었다. 이 여성은 갑자기 A씨의 뺨을 때렸고 바로 B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다음 날,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B씨로부터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가 왔고, 더 얽히기 싫은 마음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문자만 남기고 차단했다. 자신의 뺨을 때린 여성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고소를 생각하기도 했으나 넘어가기로 했다.하지만 두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난데없이 B씨의 아내가 보낸 상간소송소장이 도착했다. 또 A씨가 재직 중인 직장에 전화해 “상간녀가 인턴으로 재직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폭로하기도 했다.이같은 상황을 전하며 A씨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나타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경하 변호사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면 부인이 제기한 상간 소송은 기각된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전 남자친구에게 받은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답장한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전 남자친구가 직장 일이 바빠 연락이 잘 안된다는 식으로 거짓말한 문자나 카톡 역시 유부남인 것을 속였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 변호사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할 수 있다”며 “하급심에서 유부남이 기혼 사실을 숨기고 3개월간 연애했던 케이스에서 위자료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다”고도 덧붙였다.그러면서 A씨의 뺨을 때린 전 남자친구의 아내를 명예훼손 및 폭행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그는 “아내분이 통화한 한 사람에게만 A씨가 상간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며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다면 상해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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