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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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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성실한 현지 가이드에 중도 귀국…항공료 배상되나요”[호갱NO]
    “불성실한 현지 가이드에 중도 귀국…항공료 배상되나요”
    강신우 기자 2026.07.18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유럽 패키지여행 중 현지 가이드가 집합장소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응대해 여행을 중단했습니다. 귀국 항공권을 새로 구입했는데, 여행사로부터 항공료와 이용하지 못한 여행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사진=chatGPT)A. 여행 중단 사유가 여행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여행사가 소비자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새로 구입한 귀국 항공료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용하지 못한 여행 일정의 대금과 선택관광비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18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2019년 5월 여행사를 통해 모친과 함께 서유럽 4개국 8박10일 패키지여행을 계약했습니다. 여행 대금은 총 1121만 4510원.A씨와 모친은 같은 해 7월 인천공항에서 영국 런던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러나 여행 4일차 저녁 현지 가이드가 집합 장소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약 400m를 급히 뛰어야 했습니다.A씨는 이후 현지 가이드가 다른 여행객들과 달리 자신과 모친을 소외시키는 등 부적절하게 응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여행을 중단한 뒤 스위스 취리히에서 인천행 편도 항공권 2장을 257만 7000원에 직접 구입해 귀국했습니다.A씨는 여행사가 귀국편 안내와 여행객 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새로 구입한 항공권 비용과 이용하지 못한 여행 일정의 대금, 선택관광비 등을 배상해 달라고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요.여행사는 현지 가이드가 당시 A씨에게 사과했으며, 단체 항공권 특성상 귀국일과 출발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고 맞섰습니다. 이용하지 못한 여행 일정에 대해서는 104만 2320원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조정위는 현지 가이드가 집합장소를 잘못 안내했는지를 두고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가이드가 기차를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이동하라고 안내한 뒤 당일 사과한 점을 고려했습니다.또 A씨에게 신체 이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거나 여행 일정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아니어서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씨가 여행을 중단한 뒤 추가로 지출한 숙박비와 택시비 등은 여행사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봤는데요.다만 여행사가 A씨의 중도 귀국 결정 이후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민법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민법은 여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여행주최자가 여행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조정위는 이에 따라 여행사가 A씨와 모친이 새로 구입한 편도 항공권 비용 257만 7000원의 절반인 128만 85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이용하지 못한 여행 일정의 대금도 일부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조정위는 이에 전체 여행대금에서 기존 왕복 항공권 비용을 뺀 뒤 실제 이용하지 못한 여행 일수와 소비자 과실을 반영해 134만 8858원을 환급액으로 산정했습니다.A씨가 이용하지 못한 선택관광비 75만 5921원도 추가로 돌려주도록 했습니다.다만 조정위는 유럽 패키지여행은 일정이 바쁘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여행객도 이에 따른 불편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봤는데요. 현지 가이드의 사과에도 A씨가 여행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여행 중단에 대한 A씨의 과실을 70%로 판단했습니다.이에 따라 여행사는 A씨에게 귀국 항공료 일부와 미이용 여행대금, 선택관광비를 합한 총 339만 3279원을 지급하도록 조정됐습니다.
  • “사우나 회원권, 업주 바뀌면 사용 못하나요?”[호갱NO]
    “사우나 회원권, 업주 바뀌면 사용 못하나요?”
    강신우 기자 2026.05.24
    Q. 동네 사우나에서 여러 장짜리 이용권을 끊어놨는데 한동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찾아갔더니 업주가 바뀌었다며 기존 이용권은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호도 그대로고 장소도 그대로였습니다. 이런 경우 새 업주가 이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사진=chatGPT)[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A. 결론부터 말하면 업주가 바뀌었더라도 상호와 영업 형태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면 기존 이용권 사용을 인정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는 사업자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기존 사우나 이용권 사용을 거부한 사건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소비자는 서울 영등포구 한 사우나에서 이용권 30매를 1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이후 5매를 사용한 뒤 다시 방문했지만 업주는 “사업자가 바뀌어 이전 이용권은 사용할 수 없다”며 입장을 거부했습니다.문제는 상호가 이전과 동일한 ‘A 스파랜드’였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업자등록상 이전 업주와 새 업주 모두 같은 장소에서 동일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새 업주 측은 “이전 사업자와 직접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건물주와 새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을 시작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존 이용권은 일정 기간까지만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문도 계산대에 게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조정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조정위는 상법상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 책임’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간판과 영업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면 기존 영업이 계속된다고 믿을 수밖에 있다는 취지입니다.특히 영업 양도·양수가 반드시 직접 계약 형태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건물주를 거쳐 운영권이 다시 넘어간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같은 영업을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또 단순 안내문 게시만으로는 “이전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통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결국 조정위는 새 사업자가 소비자의 남은 이용권 25매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헬스장·사우나·필라테스·학원처럼 장기 이용권을 판매하는 업종에서는 업주 변경을 이유로 기존 회원권 사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다만 상호와 영업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소비자 권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소비자원은 이용권과 계약서·결제내역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 수입차 수리 맡겼다가 ‘급하강 사고’…“본사 책임 없다”[호갱NO]
    수입차 수리 맡겼다가 ‘급하강 사고’…“본사 책임 없다”
    강신우 기자 2026.04.19
    Q. 수입차 수리 맡겼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본사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사진=chatGPT)[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A. 결과적으로 이번 케이스는 딜러사 과실이어서 본사 책임까지 물을 수 없었는데요. 소비자는 수입차를 딜러사에 맡겨 수리한 뒤 약 40분 만에 엔진부 굉음과 함께 차량이 급하강해 주차장에서 사고를 겪었습니다.점검 결과 드라이브 샤프트 결합 불량, 규격보다 작은 타이어 장착, 휠 및 타이어 무단 반출 등 정비 과실이 딜러사에서 발생했는데요.이 사고로 소비자는 딜러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약 1480만원의 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딜러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본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추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하지만 소비자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본사 책임이 인정되려면 딜러사에 대한 관리·감독상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선 △본사와 딜러사 간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관리·감독 소홀을 입증할 자료도 부족했습니다.이에 본사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아울러 이미 딜러사가 손해배상을 완료해 분쟁이 사실상 종결된 점도 고려돼, 추가적인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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