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부

이윤화

기자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피해 속출[똑똑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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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로또 '청담 르엘' 임장기…분상제 최고 분양가[떳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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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스틸 건설부문, 14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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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전세주택 327호 공급에 1만6365명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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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초청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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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송 중 상한 과일…손해배상 요구했더니[호갱NO]
    배송 중 상한 과일…손해배상 요구했더니
    강신우 기자 2024.09.14
    Q. 택배로 과일을 보냈는데 흠집이 많이 생기고 절반 정도 부패했습니다. 과일값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경기 이천시에서 부모님 댁인 제주시로 복숭아 2박스(6만원)를 택배서비스를 이용해 보냈는데요. 물건을 받고 보니 복숭아 표면에 흠집이 많고, 절반가량 썩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 소비자는 곧바로 택배 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택배 업체 측은 정상적인 운송 단계로 배송했으며 소비자 잘못으로 배달 주소가 잘못 기재돼 하루 늦게 배송된 것이기 때문에 운송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비자의 손해배상 요구를 거절했는데요. 소비자원은 대법 판례에 따라 상품이 훼손된 것은 배송 과정의 잘못으로 판단했습니다. 판례를 보면 ‘운송인은 직무상 하물 인수 당시에 그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하물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불완전한 하물을 받았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탁송하물은 완전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물품에 파손이 있으면 운송인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파손은 운송인에 의한 것으로 그 과실이 추정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따라서 배상범위는 택배표준약관 기준에 의해 복숭아가 약 50% 훼손됐고 복숭아의 가격이 총 6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 3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도착지를 잘못 써 운송이 하루 지연됐고 이 때문에 복숭아 부패로 인한 손해가 확대됐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총 운송기간(4일)과 도착지 오기재로 인해 지연된 기간(1일)의 비율을 고려해, 택배사의 책임을 75%로 제한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택배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2만2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이 늦어지면 미지급금에 대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해외직구한 명품백, ‘반품비만 400만원’[호갱NO]
    해외직구한 명품백, ‘반품비만 400만원’
    강신우 기자 2024.09.07
    Q. 해외직구를 통해 명품백을 약 580만원에 구입했는데요. 관부가세를 포함하다보니 국내 공식 온라인 쇼핑몰 판매가보다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반품을 하려고 알아보니 업체 측은 반품비 총 4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게 맞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명품 가방을 580만원에 해외 직구로 구입했는데요. 당시 배송비는 2만7900원을 냈습니다. 다만 이 제품을 수령하기 위해 관부가세 등 세금을 합하니 제품 구매를 위해 총 710만원을 지출하게 됐는데요. 같은 브랜드의 국내 공식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가 670만원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구매 취소와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소비자는 ‘반품/교환 정보’에 반품배송비가 편도 10만원으로 표기돼 있어서 반품배송비를 10만원만 부담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업체 측은 제품 반품 시 취급수수료, 항공운송료, 현지 세금 등을 모두 합해 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면서 분쟁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비자원은 제품의 판매페이지를 살펴보면 ‘관부가세 안내’ 항목에서 제품가에 관부가세가 미포함돼 있고 200만원 이상의 제품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추가로 발생된다는 점을 알렸기 때문에 추가 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해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또 반품시 각종 세금 부담이 있다는 점을 표기했기 때문에 업체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소비자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가 해외 반송 시 세금만으로 최대 130만원을 업체 측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업체 측에서 제품의 총 구매비용인 710만원과 브랜드의 국내 공식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가인 670만원의 차액을 고려해 40만원을 배상할 의사가 있는 점, 소비자는 업체로부터 40만원을 보상받으면 국내 공식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가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 PC방 음식먹고 장염에 걸렸어요[호갱NO]
    PC방 음식먹고 장염에 걸렸어요
    강신우 기자 2024.08.31
    Q. 가족과 저녁식후 후 지인과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출출해서 달걀후라이, 김치볶음밥을 시켜 먹었는데요. 귀가하자마자 고열, 설사 증상이 있어서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세균성 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같이 저녁식사를 한 가족들은 모두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지 않았는데, PC방에서 함께 음식을 먹은 지인이 같은 증상이 있어서 PC방에서 판매한 음식 때문에 장염에 걸린 것으로 보고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소비자가 먹은 것과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은 직원들 모두 멀쩡하며, 심지어 같은 시간대에 같은 메뉴를 먹은 손님들에게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모두 이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PC방 음식이 원인이 아닌 것으로 자체 판단,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민법을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가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요.소비자원은 △업체 측이 당일 소비자와 같은 메뉴를 먹은 사람 중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자가 없다고 주장한 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 따르면 살모넬라균의 잠복기가 6시간에서 72시간 정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체 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병원비 44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고 양 당사자의 양보와 이해로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진찰에 든 비용 등을 고려한 위로금 3만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건설부동산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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