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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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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차 수리 맡겼다가 ‘급하강 사고’…“본사 책임 없다”[호갱NO]
    수입차 수리 맡겼다가 ‘급하강 사고’…“본사 책임 없다”
    강신우 기자 2026.04.19
    Q. 수입차 수리 맡겼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본사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사진=chatGPT)[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A. 결과적으로 이번 케이스는 딜러사 과실이어서 본사 책임까지 물을 수 없었는데요. 소비자는 수입차를 딜러사에 맡겨 수리한 뒤 약 40분 만에 엔진부 굉음과 함께 차량이 급하강해 주차장에서 사고를 겪었습니다.점검 결과 드라이브 샤프트 결합 불량, 규격보다 작은 타이어 장착, 휠 및 타이어 무단 반출 등 정비 과실이 딜러사에서 발생했는데요.이 사고로 소비자는 딜러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약 1480만원의 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딜러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본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추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하지만 소비자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본사 책임이 인정되려면 딜러사에 대한 관리·감독상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선 △본사와 딜러사 간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관리·감독 소홀을 입증할 자료도 부족했습니다.이에 본사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아울러 이미 딜러사가 손해배상을 완료해 분쟁이 사실상 종결된 점도 고려돼, 추가적인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판단했습니다.
  • “환불 불가라더니”…국제학교 입학금 ‘50% 환급’ 왜[호갱NO]
    “환불 불가라더니”…국제학교 입학금 ‘50% 환급’ 왜
    강신우 기자 2026.04.11
    Q. “환불 불가”라던 국제학교 입학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사진=chatGPT)[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A.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명시돼 있더라도, 해당 약관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다면 일부 환불이 가능하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국제학교의 자율성과 개별 사정을 고려해 전액이 아닌 일부 환급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소비자는 자녀의 국제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한 뒤 등록계약서를 제출하고 입학금 3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인근 주택을 구하지 못해 입학을 포기했고, 이에 따라 입학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학교 측은 계약서에 ‘환불 불가한 등록금’, ‘학비 및 환불 정책에 동의’ 등의 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환급을 거부했습니다.이번 분쟁의 핵심은 국제학교에 일반 교육법이 적용되는지와 ‘환불 불가’ 약관의 유효성 여부였습니다.먼저 해당 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로, 일반 유치원 등에 적용되는 ‘유아교육법’상 입학 포기 시 전액 반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됐습니다.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환불 불가’ 조항은 계약 해제 시 소비자의 반환 청구권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사실상 면제하는 내용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약관,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해 무효로 판단됐습니다.다만 조정 과정에서는 현실적인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국제학교의 학비 정책 자율성, 입학 포기 이후 다른 학생이 해당 자리를 채운 점, 분쟁조정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해결을 지향한다는 점 등을 반영해 학교 측은 입학금의 50%인 150만원을 환급하도록 하는 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환불 불가’ 문구가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약관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온풍기 썼더니 ‘전기요금 폭탄’...“제품 환불되나요?”[호갱NO]
    온풍기 썼더니 ‘전기요금 폭탄’...“제품 환불되나요?”
    강신우 기자 2026.03.14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월 전기요금 1만 5000원’ 광고 보고 온풍기를 샀는데, 실제 전기요금이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사진=chatGPT)A. 광고에서 제시한 전기요금이 실제 사용 환경과 크게 달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판단을 방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제품 환불이 가능하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제품을 일정 기간 사용했다면 전기요금 차액 배상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24만 3000원짜리 가정용 온풍기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하루 5시간 사용 시 한 달 전기요금 1만5000원’이라는 절전 효과를 강조하며 제품을 광고했는데요. 그러나 실제 사용 후 전기요금은 크게 늘었습니다. 소비자의 자택 전기요금은 제품 사용 후 7만 5280원~20만 450원까지 나왔는데요.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요금이 크게 증가한 수준입니다.소비자는 이에 광고와 달리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며 제품 환불과 전기요금 차액 배상을 요구했습니다.판매자는 제품 소비전력이 1400W(와트)이며 하루 5시간씩 30일 사용하면 약 210kWh가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한국전력 전기요금 계산기로 환산하면 약 1만 5000원 수준이 나오며, 사용 환경에 따라 실제 요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는 입장입니다.그러나 분쟁조정 과정에서 확인된 결과, 광고에서 제시된 월 1만 5000원 전기요금은 ‘주택용 고압’에 5인 이상 가구 할인까지 적용한 경우였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주택용 저압 요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만 9850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표시·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다만 소비자가 약 2개월 이상 제품을 사용해 일정한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해 전기요금 차액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결국 판매자는 제품을 회수한 뒤 구매대금 24만 3000원을 환불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역시 대금을 받은 사업자로서 환불 책임을 연대해 부담하도록 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번 사례는 전기요금 절감 등 비용 절약을 강조한 광고가 실제 조건과 크게 다를 경우 소비자 환불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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