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부

이윤화

기자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분당 재건축 상가동의율 놓고 갈등 커지는데…성남시 아직도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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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수도권 택지개발 맡겠다"…국조실·기재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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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선 암사역사공원역, 라돈 검사 결과 기준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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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2분기 영업익 538억…전년比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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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금속점에서 산 반지…큐빅이 자꾸 떨어져요[호갱NO]
    귀금속점에서 산 반지…큐빅이 자꾸 떨어져요
    강신우 기자 2024.07.20
    Q. 귀금속 가게에서 큐빅이 박힌 반지를 샀는데, 큐빅이 자꾸 떨어집니다.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귀금속 매장에서 반지(27만원, 보증기간 1년)를 샀는데요. 구매한 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부터 제품의 큐빅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고 한 차례 무상수리를 받았지만 재차 큐빅이 탈락해 또 무상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가 재발해 매장에 다시 반지를 무상으로 제작하거나 환불해달라는 이의제기를 했는데요. 매장에서는 2차 수리 접수시 제품의 형태가 심하게 변형돼 있어서 재제작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에게 안내했지만 이를 거부해 큐빅 부착 수리만 했으며 무상 제작이나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품질보증기간내 하자가 3차례 발생해 무상수리를 받은 점, 소비자가 제출한 사진을 살펴보면 형태의 변형이 일어난 부분은 큐빅이 부착되지 않은 부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비자가 해당 반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큐빅 탈락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는 업체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이 사건의 제품에는 원래부터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악세사리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부착물의 이탈 등의 하자는 무상수리 또는 제품을 교환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무상으로 재제작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 ‘60만원 패키지’ 피부레이저 시술…환불이 안돼요[호갱NO]
    ‘60만원 패키지’ 피부레이저 시술…환불이 안돼요
    강신우 기자 2024.07.13
    Q.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하려고 업체에서 이벤트성 패키지 시술을 받기로 하고 60만원을 냈는데요. 레이저 시술 1회 이후 개인사정상 더 이상 시술을 받을 수 없어 환불요청했더니 거부 당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계약 당일 레이져 시술 1회, 같은해 1회를 받고 잔여 대금에 대해선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소비자의 환불 요청에 ‘1개월 이후 환불 요청시 양도만 가능하다’는 회원약정에 서명한 점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의 회원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는데요. 약관규제법 제9조 1호에 따른 법률상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한 조항이기 때문에 업체 측 주장은 환불 거부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한 민법에도 의료계약은 당사자 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위임계약으로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 업체 측은 소비자에게 이미 시술한 비용을 빼고 환급할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이번 계약해지에 대해 업체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시술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해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 총 비용 60만원 중 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인덕션으로 조리했는데 음식이 안 익어요[호갱NO]
    인덕션으로 조리했는데 음식이 안 익어요
    강신우 기자 2024.07.06
    Q. 화구 자동인식 인덕션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 후 사용했는데 음식 조리시 프라이팬에 열이 전도되지 않아 음식 일부가 타고 완전히 익지 않습니다.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할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A주식회사 홈페이지와 TV에서 어느 크기의 용기를 어디에 올려도 화구를 자동으로 인식해 편리하게 음식을 할 수 있다는 인덕션 광고를 보고 렌탈 계약(월 3만9900원)을 했는데요. 그러나 음식 조리시 프라이팬에 열이 제대로 전도되지 않아 계약해제 또는 교환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먼저 해당 제품의 과장광고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A주식회사의 광고문구는 소비자 눈높이에서 용기 종류에 관계없이 인덕션 어디든 올려놓아도 동일한 가열속도로 열이 전도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표시광고법’상 금지된 부당 표시광고로 봤는데요. 해당 문구는 ‘인덕션 화구 경계를 완전히 없앤 진정한 100% AII-Free’ ‘상판 위 빈틈없는 발열 코일’ ‘넓어진 화구 위 어느 곳이든 100% 인식’ 등입니다. 소비자원은 업체 측에 해당 문구를 개선할 것으로 권고했는데요. 이를테면 ‘완전히 100% 상판 위 빈틈없는 발열 코일’을 ‘발열체와 용기의 겹친 정도에 따라 동일 용기 안에서도 가열 속도가 다를 수 있다’고 수정했습니다. 아울러 업체 측은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인덕션 교환과 월 렌탈료를 조정(약 100만원 할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했는데요.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 구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광고문구를 개선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이고 전국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한 케이스”라고 말했습니다.

건설부동산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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