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부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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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 "이익 제고 위해 비용지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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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 주관 동절기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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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 3.04%…역대 두 번째로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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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 지연에 따른 수분양자 피해[똑똑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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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건협, 해외건설 진출 전략 대전환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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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토피 피부염으로 한약 복용 후 눈썹이 빠져요[호갱NO]
    아토피 피부염으로 한약 복용 후 눈썹이 빠져요
    강신우 기자 2023.12.02
    Q.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 한약(편강탕)을 처방받아 복용했는데 피부가 갈라지고 눈썹이 빠지는 등 상태가 악화했어요.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환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신뢰하고 지시에 따라 한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했는데 눈썹이 빠지고 전신에 걸쳐 피부가 붉게 올라오고 갈려졌는데요. 소양증이 심해 학교(중학교)에서 결석을 권유받는 상태에 이르렀고 한약 복용 중단 후 회복된 것으로 보아 한의원의 한약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약 복용 전 부작용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한의원은 이에 대해 소비자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와 호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한약 처방에 어떠한 문제도 없어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한의원이 소비자에게 약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한의원은 편강탕을 처방하면서 ‘땀 빼기 운동’을 처방했는데 일반적으로 열을 발산하는 행위는 아토피 피부 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한방치료가 적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평강탕 복용 후 2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상태가 악화했기 때문에 한방 치료로 증상 악화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이 같은 증상에도 한의원은 한약 복용을 지속하도록 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병원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는데요. 재산상 손해와 관련해선 소비자가 다른 치료 없이 약물 복용을 중단한 후 증상이 개선된 점과 한의원 치료는 본인의 기존질환과 관련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의원 진료비의 70% 책임으로 제한했고 위자료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받은 정도, 당시 소비자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심한 안면부 피부 상태로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2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 젤네일 시술받은 후 손톱이 아파요[호갱NO]
    젤네일 시술받은 후 손톱이 아파요
    강신우 기자 2023.11.25
    Q. 매장에서 12만원을 주고 젤네일 시술을 받았는데 이후 손톱이 아파요. 피부과에 갔더니 접촉성피부염 진단을 받았는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사업자는 소비자가 제출한 소견서에 ‘원인불명’으로 돼 있어 네일 시술과 소비자의 피부염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또 처음엔 손톱이 아프다고 말했는데 네일을 제거하지도 않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이 이해가지 않고 진단서 상에는 손톱이 아닌 손톱 주위 피부가 아프다고 돼 있어서 소비자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아울러 소비자는 최초 시술을 받은 다음 날 보수시술을 받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통증이나 염증 증상이 있다는 언급도 없었다고 합니다. 소비자원도 사업자가 피해보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는 시술을 받을 때부터 통증이 있었고 수일간 통증이 지속돼 시술 3일 후에 피부과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제출한 소비자와의 통화 녹취를 들어보니 소비자는 시술 2일 후인 사업자측 매장을 재방문해 젤네일 보수시술을 받았고 당시에는 손톱 및 피부 통증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손톱 장식을 변경해달라는 소비자의 요청에 사업자가 오히려 손톱에 무리가 간다는 이유로 시술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위원회 전문위원의 자문을 보더라도 소비자의 손가락 및 손톱 주변 부위에 나타난 증상은 젤네일로 인한 것이 아닌 손끝과 손톱 밑 부위의 습진에서 나타나는 피부 병변으로 보이며 젤네일의 경우 손톱에만 시행하는 시술이어서 손톱 주위나 손톱 밑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젤네일 시술로 인한 손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 사업자의 젤네일 시술과 소비자의 손가락 및 손톱 주변 부위에 나타난 증상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는데요. 이에 이번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선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 비탈길에서 계속 멈춘 수입차, 환불되나요[호갱NO]
    비탈길에서 계속 멈춘 수입차, 환불되나요
    강신우 기자 2023.11.18
    Q. 수입차를 구입해 운행하던 중 비탈길에서 정차 후 출발하지 않는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판매딜러를 통해 수리했는데도 똑같은 증상이 계속되는데요. 환불 가능한가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원은 이 사건의 증상 확인을 위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험주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비자가 주행할 때는 비탈길 정차 후 차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사업자는 같은 조건에서 비탈길을 잘 올라갔는데요. 이에 사업자는 소비자의 주행 습관으로 등판이 불가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자는 더블 악셀을 밟으면 등판이 가능하며 쿨링시스템 교체를 통해 등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이 같은 사업자의 주장에 더블 악셀을 이용한 경우에만 등판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하자이며 자동차의 등판능력 성능 부족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증상은 성능상 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쿨링시스템 교체나 추가는 자동차를 개조하는 것에 해당해 이후 안전성 저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원 자동차 전문위원은 사업자가 비탈길 등판에 성공했더라도 사람이 주거하는 동네의 경사도가 큰 주 진입 도로를 올라가지 못하거나 정차 후 출발이 어려운 것은 제원과 다른 성능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교환 또는 환급처리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또한 소비자가 차량을 구입한 직후부터 해당 증상이 발생해 사업자로부터 자동차 전자제어장치(ECU) 업데이트를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수차례 비탈길, 주차장 출구 등에서 차량이 멈춰 안전상 위험을 겪었는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차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는데요. 소비자원은 이에 자동차에는 쉽게 보수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 때문에 정상적이고 안전한 운행이라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하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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