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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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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이 사라졌어요!"...경찰도 귀를 의심한 충격 '반전' [그해 오늘]
    "딸이 사라졌어요!"...경찰도 귀를 의심한 충격 '반전'
    박지혜 기자 2023.10.0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딸이 사라졌어요”2016년 10월 2일, 6살 딸의 실종신고를 했던 주모(47)씨와 부인 김모(30)씨, 이들 부부와 같은 집에 사는 여성 임모(19)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주 씨 등은 그해 10월 1일 오후 3시 40분께 112로 전화해 “인천 소래포구축제에 왔다가 낮 12시께 딸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했다.이들은 경찰이 뒤늦은 신고를 의아해하자 “잃어버린 아이를 축제장 안에서 다시 찾아보느라 신고가 늦었다”라고 답했다.주 씨 부부는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포천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느냐”고 묻자 “아이를 찾을 때까지 인천에 있겠다”라고도 했다.경찰은 그 이튿날인 2일 오전 실종신고 관련 조사를 위해 주 씨 부부와 임 양을 경찰서로 불렀고, 실종 현장에 동행해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다.그런데 이들의 말이 서로 달랐고, 3명을 따로 조사한 경찰은 이내 터져 나온 충격적인 진술에 귀를 의심했다.양부모가 6살 딸의 시신을 유기할 당시인 2016년 9월 30일 오후 10시께 아파트 앞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장면, 피의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무언가를 차에 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입양한 딸아이가 벌을 받은 뒤 숨져 시신을 산에서 불태웠다”주 씨 부부는 이웃에 살며 6년간 알고 지낸 A씨가 “남편과 이혼해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2014년 9월 아이를 입양했다. 그러나 친모 A씨는 2년 만에 딸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양모 김 씨는 실종 신고 당시 A씨에게도 전화를 걸어 “아이를 잃어버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거짓말했다.이 말을 믿은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실종된 딸을 애타게 찾고 있다”며 “혼자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도 하기 힘들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고, 당시 지역 맘카페와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누리꾼의 시선을 붙잡기도 했다.아이는 주 씨 부부가 실종 신고를 하기 전 이미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부부는 2016년 9월 28일 밤 주거지인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딸의 온몸을 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가량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했다.평소에도 아이에게 손찌검은 물론 아무 음식도 주지 않고 화장실이나 베란다에 감금을 일삼은 부부는 그 와중에도 고깃집에서 외식하고 영화를 보는 등 인면수심의 행동을 했다.보증금 700만 원이 전 재산이었던 부부는 차량과 귀금속 등을 사느라 수천만 원의 카드빚을 지면서 그 스트레스를 딸에게 풀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는 주모(왼쪽부터) 씨, 주 씨 아내 김모 씨, 동거인 임모 양이 2016년 10월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결국 딸이 숨지자 부부는 그동안의 학대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운 뒤 훼손하기까지 했다. 부부와 함께 살며 첫째 딸 노릇을 했던 동거인 임 씨도 시신훼손에 가담했다. 아이의 유골은 유전자 감정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다.1심은 살인·사체손괴·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주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무관심에 대한 죄송한 고백이기도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부부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임 씨는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6살 피해자의 생전 모습이 사건을 계기로 ‘민간 입양’의 허점도 드러났다.특히 피해 아동의 양부인 주 씨가 폭력, 절도 등 전과 10범이었지만 법원에서 입양 허가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당시 보건복지부는 “민간 입양은 당사자 간 합의를 가정법원이 승인하는 식이어서 법무부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법무부는 민간 입양 실태를 따로 관리할 행정 책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제도적 허점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된 셈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이 사건 이후에도 2020년 16개월 된 정인 양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고, 또다시 입양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그러자 정부는 2021년 입양 전 아동보호, 예비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 결연 등 입양 과정 전반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 “집 팔아 용돈 좀 줘” 매형 말에…추석 연휴 참극[그해 오늘]
    “집 팔아 용돈 좀 줘” 매형 말에…추석 연휴 참극
    이준혁 기자 2023.10.01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2020년 10월 1일. 경찰은 살인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신의 매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였다.(그래픽=뉴시스)사건은 추석을 하루 앞두고 연휴의 시작을 알리던 9월 30일에 벌어졌다. A(당시 68세)씨는 매형(당시 62세)과 오랜만에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누나(당시 71세) 부부가 이혼한 이후 7년 만에 매형을 만난 자리였다. 누나 부부는 이혼한 뒤에도 동거를 지속하고 있었다.한참 회포를 풀던 중 매형의 말이 A씨 심기를 건드렸다. 취기가 오른 매형은 A씨를 향해 “아파트를 팔아서 내 용돈도 좀 주고 누나도 나눠줘라”라고 말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곧장 부엌으로 달려가 흉기를 집어 들고 매형을 찔러 살해했다. 누나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미수에 그쳤다.당시 A씨에게는 별세한 모친이 남긴 유산 800만원과 자신의 돈을 모아 산 18평짜리 아파트가 재산 전부였다. 그는 평소 자신보다 비교적 부유한 누나 부부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 어머니를 생전에 모시고 살기 싫어했음에도 말이다.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잔혹한 방법으로 매형을 살해하고 친누나를 다치게 한 행동은 정상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며 “누나는 배우자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같은 방법으로 살해당할 수도 있었으므로 충격과 공포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음으로 우발적인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하나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백골로 발견된 딸…‘사랑의 서약서’ 쓴 그놈이 범인이었다[그해 오늘]
    백골로 발견된 딸…‘사랑의 서약서’ 쓴 그놈이 범인이었다
    이로원 기자 2023.09.30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15년 9월 30일, 88세 노모는 애타는 마음으로 딸의 실종을 신고했다. 딸이 상비약과 지갑을 두고 이십여 일째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라진 딸의 집에서는 의문의 서약서가 발견됐다. 딸에게 빌린 돈을 갚고 그녀만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한 남자의 ‘사랑의 서약서’였다.노모는 딸이 생전 유독 밤마다 홀로 우는 일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미혼인 줄 알고 만나던 남자가 사실은 동거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였다. 그럼에도 딸은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남자에게 선뜻 돈까지 빌려줬다.그로부터 1년 3개월 후, 딸로 추정되는 백골의 시체가 포천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백골 시신은 매장도 아닌, 낭떠러지 초입에 버려진 채 미라가 되어 있었다.2016년 12월 8일, 성씨로 추정되는 백골의 시체가 포천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사진=뉴시스)사건의 내막은 이러했다. 딸의 남자친구 손씨(45)는 2015년 9월 11일 경기도 가평 인근에 세워둔 렌트 차량 안에서 딸 성씨(44)를 살해했다. 성씨와 함께 경기 가평·양평 일대를 여행하다 말다툼 끝에 살해 후 시신을 포천의 한 야산으로 옮겨 숨긴 것이다. 손씨와 성씨는 같은 교회에서 만나 3개월 정도 교제한 사이였다. 하지만 손씨는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성씨는 손씨에게 “헤어지고 나한테 와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교회에 내연 관계인 것을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에 부담을 느낀 손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또 손씨는 사건 한 달 전 성씨에게 600만원을 빌리고 이를 24회에 걸쳐 갚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손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이 죽자고 해서 차에서 술을 마시고 연탄불을 피웠는데 나만 빠져나오게 됐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시신을 버린 건 맞다”며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손씨가 진술을 자꾸 번복하는 점 등을 고려해 손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9명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 손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평의에서 배심원 중 6명이 징역 20년, 나머지 3명은 징역 25년 의견을 내놓았다.재판부는 “손씨는 내연 관계인 피해자가 애정 문제로 강한 집착을 하자 자신의 사실혼 관계와 교회생활 등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성씨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사체를 야산에 은닉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2심도 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손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약 1년3개월간 수사기관에 사체 은닉 장소를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아 유족에게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주고 수사기관이 사인을 규명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 또한 손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 20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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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친 외도 의심해 위치추적 달고 흉기 협박한 그녀[사랑과전쟁]
    남친 외도 의심해 위치추적 달고 흉기 협박한 그녀
    이연호 기자 2023.08.26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남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남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들키자 흉기까지 휘두른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남자친구 역시 해당 여성을 다치게 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결국 8개월 간의 짧은 교제는 둘 모두에게 전과 기록만 남긴 채 씁쓸하게 끝나고 말았다.이미지=픽사베이.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위치정보법 위반, 상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27)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기를 몰수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초, 사귄 지 5개월째인 남자친구 B(32)씨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그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구입했다. A씨는 나흘 뒤 남자친구 차 뒷좌석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놔뒀다가 다음 날 회수했다.하지만 그로부터 석 달 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B씨는 지난해 1월 중순 오전 자신의 집에서 잠든 여자친구 휴대전화를 몰래 보다가 숨겨진 폴더에 본인의 나체 사진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지우려다 폴더 전체를 삭제해 버렸다. 또 A씨가 지인과 나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에서 자신이 2021년 10월 위치 추적을 당한 사실도 알게 됐다.결국 뒷날 둘 사이에 시작된 말다툼은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A씨는 남자친구의 머리와 어깨, 몸을 수차례 때리고 할퀴어 그에게 2주 진단 상처를 입혔다.남자친구도 A씨를 넘어뜨린 후 무릎과 허벅지로 누르고 종아리를 밟아 A씨에게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이후 남자친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하지만 A씨는 접시를 던지고 흉기로 문을 찍으며 “죽여버린다”고 소리쳤다. 흉기를 문틈 사이로 넣어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둘의 8개월 간의 교제는 이로써 마침표를 찍었고, 둘은 기소돼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B씨에겐 상해·전자기록 등 손괴·정보통신망 침해 혐의가 적용됐다.김 부장판사는 “연인 간에 싸움이 벌어지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A씨는 과격하고 공격적이며 극단적인 범행을 먼저 감행했다”며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칼을 사용해 계속 범죄 행위를 이어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B씨에 대해선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 A씨 측에 주된 잘못이 있다. 싸움 당시에도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칼로 공격하는 행태를 보인 상황 등에 비춰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 “40살 차이 불륜, 엄마는 아시니?”…되려 협박한 ‘60대 유부남’[사랑과전쟁]
    “40살 차이 불륜, 엄마는 아시니?”…되려 협박한 ‘60대 유부남’
    이로원 기자 2023.08.1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대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협박한 60대 유부남이 있다. 본인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망각한 걸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너의 부모님을 찾아가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동에 그가 받은 처분은 징역형 집행유예다.(사진=게티이미지)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달 20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부남 A(6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상가에서 B(26)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상가는 B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격분한 A씨는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협박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작됐다. 그는 “네 부모님 찾아가서 지금까지 나와 만났던 사실을 알리겠다” 등의 말로 B씨를 여러 차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A씨는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B씨가 운영하는 상가와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내세우고 있으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1년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B씨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위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안 만나주면 남편 찾아간다"..스토킹으로 드러난 불륜[사랑과전쟁]
    "안 만나주면 남편 찾아간다"..스토킹으로 드러난 불륜
    전재욱 기자 2023.07.18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자영업을 하는 여성 A씨는 일하면서 만난 남성과 사적인 관계로 나아가 사랑에 빠졌다. 40대의 비슷한 또래인 남성은 A씨가 사업을 하면서 힘든 부분을 거들었고, A씨도 이런 도움이 고마웠다.(사진=게티이미지)문제는 둘의 관계가 불륜이다는 것이다. 1년 가까이 이어지던 관계는 A씨의 이별 통보로 정리됐다.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게 A씨에게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과 자식이 있었기에 관계가 알려질까 노심초사였다.그러나 남성은 A씨와 헤어질 마음이 없었다. 여기서부터 일이 틀어졌다. 남성은 A씨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남성에게는 노력이었지만 실제로는 집착이었다. 사업장에 찾아가서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다. 보는 눈이 많은 곳이었다. A씨는 핑계를 대고 일을 쉬는 날이 잦아졌다. 가정에서도 A씨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새 남성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A씨에게 시도 때도 없이 날아갔다.급기야 남성은 A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A씨 가족에게 관계를 알리겠다고 했다. 한번은 남성이 딸이 머무는 집 앞에까지 찾아가 A씨에게 전화를 걸고서는 “만나기 직전”이라고까지 했다. A씨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애꿎은 가족까지 해를 입는 게 아닌지 걱정됐다.하는 수없이 A씨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남성은 스토킹 처벌법과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의 통화 내역과 녹음 내역 등 남성의 유죄를 가리키는 증거는 명확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남성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헤어진 A씨가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점, 이로써 A씨가 받은 심리적인 고통이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양형에 반영했다. 남성은 판결을 받아들이고 A씨와 형사 합의했다.A씨는 불륜 사실이 드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가족을 지키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물론 이로써 가족이 외도 사실을 알게 돼 서로 신뢰가 깨질 걸 각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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