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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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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를 살해” 청계천 다리에 선 30대의 사연 [그해 오늘]
    “어머니를 살해” 청계천 다리에 선 30대의 사연
    강소영 기자 2025.01.2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2년 1월 2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백승엽 재판장)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1심에서 받은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이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조현병 등 정신병력도 인정돼 치료감호소 수용도 명령했다.명문대생으로 알려진 그는 왜 자신의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것일까.(사진=게티이미지)◆ 명문대생의 존속 살해…그는 왜A씨는 2020년 12월의 추운 날, 서울 청계천의 한 다리 앞에 섰다. 그는 곧 뛰어내렸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구해준 구조대원에 끔찍한 사실을 털어놨고 곧 경찰에 체포됐다.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말이었다. A씨가 경찰에 진술한 바에 따르면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건은 시작됐다. A씨는 그날 집 바깥에서 담배를 한참 동안 피우다 들어와 망상에 사로잡혔다. 자신의 어머니가 ‘악마 같다’는 생각이었다. 종종 어머니는 A씨에 흡연 등으로 나무랐고 이에 격분한 A씨는 그날 흉기로 수차례 어머니를 찔러 살해했다. 범행 후 차로 대전 외곽을 돌다 서울로 향한 A씨는 청계천 다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10년 전 A씨는 공부를 곧잘 하는 학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국립대학교에 진학했다. 그러나 2년 뒤인 2012년 다시 재수 준비를 시작했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원하는 학교였지만 A씨는 다른 대학으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같은 해 수능시험에서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한 A씨는 복학을 했고, 논문을 준비하거나 영어점수를 따지 못해 졸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의 우울감은 깊어졌고 게임과 담배 중독으로 이어져 그의 일상을 집어삼켰다. A씨는 입학한 지 10년 만인 2020년에서야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그가 오랜 기간 공부를 하며 키워온 것은 진로 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사회에 대한 불만이었다. 대학 기간 따로 살던 어머니와도 졸업 뒤 같이 살게 됐지만 갈었던 시간만큼 사이는 쉽사리 좁히기 어려웠다. 거기에 취직 준비 등을 성실히 하길 바라는 어머니의 기대와는 달리 A씨는 게임과 암호화폐 거래 등으로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담배 중독 또한 문제가 됐다. 집에서 담배를 피워 이웃에게 종종 항의를 받게 됐고 어머니와의 갈등은 더욱 커졌다. 결국 A씨는 어머니와 살기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사진=게티이미지)◆ 누나와 감형 방법 상의…“심신상실 아냐”A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 아닌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심신상실도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는 비슷하지만 심신미약보다 ‘의사를 전혀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에 가깝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경찰조사에서 범행 일시, 방법, 이후 정황 등에 대해 설명한 점과 누나와 감형 방법을 상의한 점 등을 들어 그가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봤다.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조현병, 단기정신병적 환각 등의 영향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나 심신상실 수준까지는 아니었던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행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묻기는 어렵다”며 “자신을 낳고 길러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 또한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결과의 중대성 범행 수법 등이 잔혹해 조현병 등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원심 형이 가벼워 보인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판결에 불복한 A씨는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 역시 “2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신창원이 탈옥했다 [그해 오늘]
    신창원이 탈옥했다
    김혜선 기자 2025.01.20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1997년 1월 20일 새벽 3시.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했다.지난 1999년 7월 16일 전남 순천에서 검거된 신창원이 부산으로 압송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창원은 1989년 서울 돈암동의 한 가정집에서 3000여만 원의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흉기로 살해(강도살인치사죄)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8년간 감옥 생활을 하던 그는 노역 작업 중 얻은 작은 실톱날 조각으로 하루에 20분씩 감방 화장실 쇠창살을 잘라냈다. 신창원은 무려 2개월동안 지름 1.5cm의 쇠창살 2개를 조금씩 갉아내 끊어냈다. 다음에는 외벽 환기통을 타고 밖으로 나가야 했는데, 환기통의 좁은 공간을 빠져나가기 위해 174cm 80kg의 건장한 체격을 3개월 만에 60kg대까지 감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신창원은 환기통을 타고 1층으로 내려가 쇠창살로 교도소 내 교회 신축 공사장 철담장 밑의 언 땅을 파내고 공사장 부지로 진입, 공사장에서 주운 밧줄로 공사장 벽을 넘어 완전히 탈옥했다. 교도소 탈옥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30분이다.이후 신출귀몰한 907일 간의 도주 생활이 시작됐다. 운동신경이 매우 뛰어난 신창원은 코앞에서 마주친 경찰을 따돌리고 도망친 것만 십여 차례였고, 가스총을 맞고 쇠파이프에 팔이 부러지는 상황에서도 도망쳤다. 신창원의 탈옥으로 동원된 경찰만 연인원 100만 명에 달했지만, 번번히 눈앞에서 놓치는 바람에 그의 현상금은 5000만 원까지 올라갔다. 이는 당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고 수준이었다.신창원의 화려한 도주 생활은 1999년 7월 16일 가스 수리공 김모 씨의 신고로 막을 내렸다. 검거 당시 신창원이 입었던 티셔츠가 크게 유행할 정도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 그는 탈옥 이후 범죄에 대해 징역 22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신창원은 교도소에서 중졸, 고졸 검정고시에 연이어 합격하며 모범수로 지냈다. 하지만 그는 2011년 8월 경북북부교도소 독방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한 신창원은 지난해 5월 대전교도소에서 두 번째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3일간 치료받은 신창원은 다시 대전교도소로 복귀해 복역하고 있다.
  • 간호사 상습학대에 숨진 아기…또래들에 삶 주고 하늘로 [그해 오늘]
    간호사 상습학대에 숨진 아기…또래들에 삶 주고 하늘로
    이재은 기자 2025.01.1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3년 1월 19일 부산고법 형사1부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근무하던 병원에서 생후 5일 된 아기를 학대해 의식을 잃게 한 간호사에게 징역 6년 판결을 내린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는 것이었다. 형이 확정되기까지 4년이 넘게 걸린 이 사건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마무리된 것일까. (아니면 종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신생아들 상대로 21차례 학대사건이 발생한 날은 2019년 10월께였다. 당시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일하던 A씨는 신생아실에서 아영양의 체중을 잰 뒤 오른손으로 양 발목만을 잡고 거꾸로 심하게 흔들어 학대했다. 그는 같은 달 5일부터 20일 사이에는 총 21회에 걸쳐 신생아들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반복했다. A씨는 출생 직후 신생아의 두개골은 연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아영양을 거칠게 다루다 놓쳐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아영양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 상해를 입고 말았다. 이후 아영양은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이송된 대학병원에서는 ‘질환이 지속적으로 진행돼 감염 가능성이 높고 기대 수명이 현저히 낮은 상태’라는 소견을 받았다. 5일간 신생아실에 있던 자녀에게 갑작스러운 질환이 발생하자 아영양의 부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뒤이어 경찰 수사로 확보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아영양 등 신생아를 학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만 10년여간 일한 A씨가 범행한 정황이 드러나자 병원은 폐원했으며 경찰은 병원장과 간호조무사 등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法 “선천적 상해 인정 안 돼”…징역 6년 확정A씨는 11개월간의 경찰 조사에서 ‘임신 및 업무 관련 스트레스 등으로 신생아를 학대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낙상에 대한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해 신생아의 두개골 골절 등이 A씨의 행위로 인한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신생아가 출생 시 산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두부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과 A씨의 근무 시간 외에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확률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분만 과정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출산 담당 의료인의 진술과 “출산으로 발생한 두개골 골절 등 손상으로는 아무런 처치 없이 5일간 생존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감정 내용 등을 종합해 아영양에게 선천적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신생아실의 간호사로서 갓 태어난 신생아들을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 채 생후 6일도 안 된 다수 신생아를 21차례에 걸쳐 학대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부모들에게 고통을 안겼다”며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신생아들을 거꾸로 들어 올리거나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바닥에 떨구듯이 내려놓는 등의 모습이 보인다.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신생아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학대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 측과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친동생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범행 다시 심리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그러한 사정이 결코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대법원이 A씨 측 상고를 기각하며 2023년 5월 18일 형이 확정됐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병원장과 간호조무사에게는 각각 벌금 3000만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아영양은 A씨가 형을 확정받고 약 1개월이 지난 뒤 숨졌다. 당시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온 아영양은 심폐소생술과 약물치료를 받던 중 뇌사 상태에 이르렀고 또래 환자 4명에게 새 삶을 주고 떠났다. 태어난 지 만으로 3년 8개월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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