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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책감 못 견뎌”…13년 만에 자수한 친형 살해범 [그해 오늘]
    “죄책감 못 견뎌”…13년 만에 자수한 친형 살해범
    이재은 기자 2024.11.2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11월 21일 부산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한 남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낙동강 움막 살인 사건’의 진범이 범행 13년 만에 자수한 결과였다. 다투던 친형을 살해하고 도주한 이 남성은 어떻게 죄를 털어놓게 된 것일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사건이 발생한 달은 2010년 8월이었다. A씨는 범행 당일 친형 B씨가 거주하던 부산시 강서구의 농막에 찾아가 이사 갈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거부한 뒤 A씨에게 나가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에 A씨는 미리 챙겨온 둔기를 들고 의자에 앉아 있던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다친 B씨가 울음소리를 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욱 격분한 상태에서 친형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둔기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십 회 내리쳤다. 결국 B씨는 얼굴과 머리뼈 등이 손상돼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다. 그러나 경찰이 범인을 찾지 못하며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게 됐다. 당시 B씨가 거주한 움막은 외딴곳에 있었으며 인근에는 폐쇄회로(CC)TV도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범행 현장을 본 목격자가 나오지 않으며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졌다. 사건이 재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8월 A씨가 자수한 뒤부터였다. 당시 그는 경찰을 찾아가 “친형이 움막을 짓고 사는 걸 못마땅하게 여겨 다른 곳으로 옮겨 살라고 권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가 친형을 살해한 지 13년 만이었다. 조사 결과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배경에는 B씨의 주거지에 대한 불만을 품은 상황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형이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환경에서 사는 것을 우연히 보고 ‘고향 사람들 보기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A씨는 몇 차례 B씨에게 고향이 아닌 지역으로 이사 갈 것을 권유했지만 B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며 A씨는 형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범행하기에 이르렀다. 뒤늦게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법정에서 “죄책감에 못 이겨 자수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턱이 모두 골절되고 치아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잔혹한 범행이었다. 피고인이 13년간 도주했던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해온 1심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 종결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수했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 공무원이 던진 44cm 돌에 숨진 20대 배달 청년[그해 오늘]
    공무원이 던진 44cm 돌에 숨진 20대 배달 청년
    채나연 기자 2024.11.1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1년 11월 19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오토바이를 탄 청년을 숨지게 한 50대 공무원 A씨가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뒤 택시를 타고 도망친 정황이 나타났다.대전시 공무원 A씨(당시 58세)가 왕복 4차선 도로에 경계석(길이 44㎝·높이 12㎝)을 던진 뒤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사진=KBS 보도 캡처)A씨는 지난 2021년 11월 6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인도를 지나던 중 가로수 옆에 있던 길이 44cm, 높이 12cm의 경계석을 뽑아 왕복 4차로 도로 한복판에 던졌다.이후 약 5분쯤 지났을 때 야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분식집 사장 20대 B씨가 도로 위에 놓인 경계석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다.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당시 경계석을 도로에 던진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경찰은 수사 시작 10일여 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대전시청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이었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경계석을 던진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사고가 난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는 정신과 치료 이력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하기도 했다.그러나 A씨의 진술과는 달리 경찰이 확보한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영상에서 A씨는 경계석을 도로에 투척한 후 주변에 서서 경계석이 놓인 자리를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 B씨가 탄 오토바이가 경계석에 걸려 쓰러지자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예약하지도 않은 택시를 예약 손님인 척 탑승해 황급히 자리를 벗어났다.이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에서 상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펼쳤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나 사건 피해가 크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사고 이전 피고인은 이상행동을 보여 입원치료가 요구됐으나 이를 거부하고 약물치료도 불규칙하게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상해치사 대법원 양형 기준상 권고형량 중 최고 수준인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2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한 CCTV 내용을 보면 오토바이 운행 속도 등에 비춰 두부 손상 등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A씨는) 구호 조치를 하거나 119에 전화하지 않았다”며 “예약하지도 않은 택시를 마치 예약 고객인 것처럼 타고 현장을 급히 이탈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범죄 경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대전시는 당시 사건을 인지한 뒤 A씨에 대한 인사 조치로 직위 해제 결정을 내렸다.
  • “누가 일진놀이”…초등생들 앞에서 교사 목 조른 학부모[그해 오늘]
    “누가 일진놀이”…초등생들 앞에서 교사 목 조른 학부모
    이로원 기자 2024.11.1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21년 11월 18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학교를 찾아온 학부모 A씨는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던 여성 교사 B씨를 보고 분개해 달려들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사진=게티이미지A씨는 이날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를 찾아갔다.이후 교실에 들어간 A씨는 B씨에게 “교사 자질도 없다”라거나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한테도 얘기하겠다”며 폭언했다.이성을 잃은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했다.또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누가 일진 놀이를 했냐” “누가 우리 애를 신고했냐”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B씨는 해당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공황 장애, 불면증, 고열, 배뇨장애 등을 호소해 공무상 요양(휴직)에 들어갔다.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생(초등학교 5학년) 일부도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집단 심리상담을 받았다. B씨는 “일부 아이들은 A씨의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인천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법원에 제출했는데, 전국 교사와 학부모 등 1만344명이 동참했다.1심 법원은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업 중인 교실에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결을 두고 검찰과 A씨는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살펴본 결과 여러 사정을 반영해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한다”며 “피고인은 7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인천교사노동조합은 이날 판결성명을 내고 “1심 판결은 교사들의 인권을 보장받는 역사적인 판례였다”면서도 “1심을 유지한 (검찰) 항소 기각 판결은 아쉬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의 기본적 인권 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며 “인천시교육청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교권침해 교사 보호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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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속옷에 체액 자국이"...제자와 애정행각 벌인 여교사[사랑과전쟁]
    "아내 속옷에 체액 자국이"...제자와 애정행각 벌인 여교사
    김혜선 기자 2024.10.31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고등학교 선생님인 아내가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제자인 남학생과 외도를 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30일 JTBC 사건반장에는 수도권 지역 고등학교 교사인 아내가 학교 제자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남편 A씨(30대)의 주장이 보도됐다.A씨는 9년 간 연애 끝에 지난 2020년 아내 B씨와 결혼하고 2년 뒤 아이도 낳았다. 그런데 지난 1월부터 아내 B씨가 외박을 하거나 호텔 영수증이 나오는 등 외도 정황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아내를 추궁했지만 그는 “네가 생각하는 불륜의 기준이 뭐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다”라며 부인했다고 한다.하지만 A씨는 아내가 지난 1월 24일 한 호텔 로비에서 한 남성과 함께 애정행각을 하는 폐쇄회로(CC)TV를 보게 됐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B씨가 체크인을 기다리고 있고, 한 남성이 자신의 어린 자녀에게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가 남성에게 오지 않자, 이 남성은 B씨를 껴안고 스킨십을 했다. 복도에 설치된 CCTV에는 두 사람이 아이와 함께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찍혔다.A씨는 이 남성이 아내의 고3 제자 C군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3일 뒤 또다른 호텔 CCTV에서도 모습이 포착됐다. 한 호텔 식당 CCTV에서는 식사를 하며 입을 맞추는 두 사람의 모습도 찍혔다.그러나 아내 B씨와 C군은 불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C군은 해당 호텔 인근 대학에서 실기 시험이 열렸고, 대학 수시 전형에서 떨어져 상심했던 차에 평소 의지했던 선생님 B씨를 만나 ‘선생님이 뽀뽀를 해 주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스킨십을 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남편 A씨는 두 사람이 불륜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아내와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해 짐을 정리하다가 코스프레 의상을 발견했다. 체액으로 추정되는 자국이 있었다”며 “검사를 해 보니 남성의 체액이 나왔고 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A씨는 남학생 부모의 집에서 주워 온 담배 꽁초의 DNA와 속옷에서 발견된 체액의 DNA 검사를 의뢰했다. 그런데 담배 꽁초의 DNA와 아내 속옷의 DNA는 서로 일치하지 않았지만,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담배꽁초가 남학생 C 부모의 것이고, 속옷에서 발견된 체액은 C군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A씨 주장이다.A씨는 아내 B씨를 미성년 제자 성적 아동 학대 혐의로, 또 2세 아이가 불륜 행위를 목격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검찰 송치된 상황이다.A씨는 “아들을 양육하면서 이혼 소송 중인데, 아내는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 여전히 불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고 내가 폭력적이고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불화를 겪어왔다고 주장하더라”라며 “아내는 교직에 복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제자를 이성으로 보는 사람이 다시 교단에 돌아가도 되겠나.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 남편이 다른 女간호사에 “사랑해”…블박 본 아내 ‘충격’ [사랑과 전쟁]
    남편이 다른 女간호사에 “사랑해”…블박 본 아내 ‘충격’
    권혜미 기자 2024.10.10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3교대 근무로 바쁘게 지낸 간호사 남편이 알고보니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지난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 A씨의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사진=프리픽(Freepik)A씨는 현재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남편은 종합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두 명 있다.3교대 근무인 남편은 최근 병원 응급 업무가 많아 퇴근 시간이 불규칙했다고 하는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던 A씨는 충격적인 정황을 발견했다.남편과 같이 쓰던 자동차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남편이 다른 여성과 통화를 하면서 “사랑해” 등의 애정 표현을 했던 것. A씨는 대화 내용을 통해 해당 여성이 다른 종합병원의 간호사이며, 파견 근무를 하다 남편과 만난 사실을 알아냈다. 내비게이션 기록에도 여성의 종합병원 내역이 있었다.A씨는 증거를 더 남기기 위해 며칠 뒤 또 한 번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이번엔 아예 블랙박스가 꺼진 상태였다. 내비게이션 기록도 모두 삭제돼 있었다. 결국 A씨는 남편 몰래 차량에 녹음기를 두고 추가로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확인했다고 한다.A씨는 “저는 아이가 어려서 이혼은 하고 싶지 않다. 상간 소송만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 경우 상간녀가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A씨의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진희 변호사는 처음에 확보한 블랙박스 기록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으므로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녹음기에 대해선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어 사용을 삼갈 것을 권유했다.또 신 변호사는 “A씨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상간녀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상간녀에게 명하여 주시기를 재판부에 부탁할 수 있다”며 “재판부에서 이런 사정을 참작해 상간녀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를 판단해준다”고 설명했다.
  • “음주운전으로 회사 관둔 남편…식당 직원과 바람 났습니다”[사랑과 전쟁]
    “음주운전으로 회사 관둔 남편…식당 직원과 바람 났습니다”
    권혜미 기자 2024.09.12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합의 이혼’을 요구한 남편이 알고 보니 내연녀가 있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1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8년 차인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와 남편 사이에는 중학교 3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이 있다.사진=프리픽(Freepik)A씨에 따르면 남편은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둔 뒤, 지인의 소개로 식당 하나를 인수했다. 하지만 집과 거리가 멀었던 탓에 아내와 아이들은 본집에 남았으며, 남편은 식당 옆에 있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다.A씨는 “남편은 떨어져 지내며 식당 일을 하니 힘들었는지, 주말이면 짜증을 자주 냈고 돈 걱정을 하면서 저와 아이들을 들들 볶아 댔다”며 “이런 일이 몇 달 동안 이어지자 너무 힘들더라”고 호소했다.그러던 중 남편이 먼저 A씨에게 협의 이혼을 제안했고, A씨 또한 변한 남편에 실망을 했기에 곧바로 동의를 했다고 한다.다만 A씨는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됐으니 재산분할금으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억원, 양육비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이는 협의가 잘 되지 않았고, 결국 올해 초 남편이 A씨에게 먼저 이혼 소장을 보냈다. 그런데 소송 중 A씨는 우연히 집에서 보게 된 남편의 태플릿PC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태블릿PC엔 협의 이혼 이야기를 할 즈음 남편이 홀매니저와 바람 피우던 정황이 있었다”며 “남편에게 ‘바람나서 나와 아이들한테 그렇게 매몰차게 굴었던 거냐’, ‘그래서 협의이혼 하자고 졸랐던 거냐’며 따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하지만 남편은 A씨의 추궁에도 “이혼하겠다 했을 때 너도 좋다고 그랬잖아”, “그 여자는 이혼하기로 한 이후에 만난 건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속상함을 드러낸 A씨는 남편과 순순히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조언을 구했다.◆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가 관건A씨의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고운 변호사는 혼인 관계 중에도 부부 간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배우자의 ‘부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신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취지에서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등의 조건을 건 것을 두고 “이러한 아내의 ‘조건부 이혼 의사 표시’에 ‘남편과의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이를 묵인한다’는 의사까지 모두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후 남편이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운 것을 두고, 아내와 사전에 동의된 일이라거나 사후에 용서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남편의 불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신 변호사는 “남편이 협의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이나 이혼 소장을 접수하기 전부터 남편과 상간녀가 불륜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치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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