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부

윤정훈

기자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태어나는 순간부터 갈리는 삶…스레드 달군 ‘80억분의1’[잇:써봐]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300만원대 아이폰 듀오’ 통신 3사 사전예약… 어디서 사야 유리할까
동그라미별표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베슬AI, 한국투자증권과 ‘GPU 파이낸싱’ MOU...내년까지 5만장 확보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자연어로 영상편집 '뚝딱'… 트웰브랩스, 영상 이해 AI 에이전트 '자키' 출시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주변소리도 생생하게"…소니, 세계 최초 스마트폰용 3D 공간 음향 마이크 출시

더보기

호갱NO +더보기

  • “‘3개월 내 로또 3등’ 믿고 300만원 결제…환불될까”[호갱NO]
    “‘3개월 내 로또 3등’ 믿고 300만원 결제…환불될까”
    강신우 기자 2026.09.19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당첨 확률 97%인 전문기관’이라는 광고를 믿고 로또번호 예측서비스에 3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업체는 특수조합으로 전환하면 좋은 번호를 받아 1등 당첨 가능성이 있고, 3개월 안에 최소 3등에 당첨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는데요. 3개월이 지나도록 당첨되지 않았다면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사진=chatGPT)A. 로또 당첨번호는 무작위로 결정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당첨 가능성을 내세워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있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소비자가 이미 낸 150만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사연은 이렇습니다. 소비자는 로또번호 예측서비스 업체에 30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업체가 자신들을 ‘당첨 확률 97%인 전문기관’이라고 소개하면서 특수조합으로 전환하면 좋은 번호를 받아 1등 당첨 가능성이 있고, 3개월 안에 최소 3등에 당첨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덜컥 믿은 것인데요. 소비자가 받기로 한 로또번호는 10개 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업체가 언급한 3개월이 지나도록 3등 이상 당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결제되지 않은 할부대금 150만원은 취소됐는데요. 문제는 이미 결제한 나머지 150만원이었습니다. 소비자가 이 돈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는 환급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업체 측은 소비자가 3년 약정으로 계약했고, 당시 결제한 300만원은 기존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또 계약 당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으며 계약 만료일까지 약속한 등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만 대금을 환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특히 업체는 “3개월 안에 최소 2~3등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을 뿐 실제 당첨을 보장한 것은 아니라며 기결제금 150만원의 환급을 거부했는데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분쟁조정위는 로또 복권의 당첨번호는 완전한 무작위 방식으로 결정돼 사전에 당첨번호를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그런데도 사업자가 마치 추첨 전에 당첨번호를 예측할 수 있거나 1등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설명해 소비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면, 이는 처음부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원시적 이행불능’에 해당하거나 민법 제110조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이번 계약 역시 업체가 1등 또는 3등 당첨 가능성을 내세워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봤습니다. 더욱이 계약 당시 언급한 3개월 이내에 3등 당첨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계약대금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다만 소비자가 결제한 300만원 가운데 150만원은 카드사 할부항변권을 통해 이미 결제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업체가 나머지 기결제금 150만원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 “삼겹살 먹고 설사·구토에 실신까지”…보상은[호갱NO]
    “삼겹살 먹고 설사·구토에 실신까지”…보상은
    강신우 기자 2026.08.29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오픈마켓에서 돼지고기를 사 먹은 뒤 설사와 구토, 어지럼증이 생겼고 결국 실신까지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결장염 추정’ 진단을 받았는데요. 판매업체에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진=chatGPT)A. 결론부터 말하면 돈육과 증상 사이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치료비 전액을 배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는 제품 섭취 후 실제 증상이 나타나고 결장염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5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사연은 이렇습니다. 소비자 A씨는 2024년 3월13일 모바일 앱을 통해 판매업체가 판매하는 돈육 1㎏을 1만 1610원에 구매했고, 이틀 뒤 돈육을 소량 섭취한 뒤 설사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다음 날 다시 먹은 이후에는 설사와 구토, 어지럼증, 장염, 탈수 등의 증상이 반복되다가 실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이후 병원에서 ‘결장염 추정’ 진단을 받은 A씨는 치료 과정에서 64만 3380원을 지출했고, 이 가운데 39만 4776원을 플랫폼 운영업체와 판매업체에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그러나 업체들은 돈육과 증상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플랫폼 운영업체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미 돈육 구매대금 1만 1610원을 환급했고, 추가로 포인트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판매업체 역시 제품 변질 등으로 A씨의 증상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같은 날 출고된 동일 제품을 구매한 다른 소비자에게서는 비슷한 민원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도 업체 측이 치료비를 배상할 책임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 섭취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사업자가 치료비와 경비, 일실소득 등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는 A씨의 체질적 요인이나 다른 음식 섭취 등 제3의 원인 때문에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또 동일 제품을 구매한 다른 소비자들에게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돈육에서 결장염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균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습니다.이에 따라 위원회는 A씨가 요구한 치료비 39만 4776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업체들에 묻기는 어렵다고 본 것인데요.다만 A씨가 해당 돈육을 섭취한 뒤 증상이 나타나 실제 결장염 진단을 받은 점과 플랫폼 운영업체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위원회는 이에 최종적으로 플랫폼 운영업체와 판매업체가 연대해 A씨에게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습니다.
  • “세탁 맡긴 바지가 쪼그라들었어요”...보상은[호갱NO]
    “세탁 맡긴 바지가 쪼그라들었어요”...보상은
    강신우 기자 2026.08.22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Q. 세탁소에 맡겼던 바지 두 벌이 줄어들고 좌우 길이까지 달라졌습니다. 세탁소에선 드라이클리닝만 했다며 제품 문제라고 하고, 제조사는 세탁 잘못이라고 하는데요. 누구에게 배상받아야 하나요. (사진=chatGPT)A. 세탁소와 제조사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양측이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서로 다른 의류 심의기관의 판단이 엇갈린 점을 고려해 세탁업체와 제조·판매업체가 각각 손해액의 절반씩 부담하게 됐습니다.사연은 이렇습니다. 소비자는 2023년 2월 세탁소에 바지 2점을 포함한 겨울 의류 여러 벌을 맡겼는데요. 바지 두 벌의 구입대금은 총 25만 8230원.같은 해 4월 세탁물을 돌려받아 보관하다가 11월 10일 바지를 꺼내본 소비자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지 두 벌 모두 좌우 길이가 달라져 있었고 바지통도 이전보다 줄어든 상태였습니다.소비자는 다음 날 세탁소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세탁소 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품에 표시된 방법대로 드라이클리닝만 했기 때문에 세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며 제조업체에 문의하라고 했습니다.이에 소비자는 제조업체를 통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 의류 심의를 의뢰했습니다. 이곳의 판단은 세탁소 책임에 가까웠습니다.제품에서 섬유가 피고 광택이 떨어지는 동시에 형태가 변형된 점 등을 볼 때, 드라이클리닝해야 하는 제품을 물세탁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즉 ‘세탁 부주의’라는 겁니다.이를 근거로 소비자는 세탁소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세탁소는 취급표시에 맞게 세탁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조업체 역시 자신들의 책임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외부 심의에서 제품 하자가 아닌 세탁 부주의에 따른 수축이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다른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소비자원 섬유(신발)제품심의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심의위는 제품의 변색과 변형 등이 제품 자체의 좌우 원단 차이와 수축률 불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제조·판매업체에 과실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요. 결국 같은 바지를 놓고 한쪽에서는 ‘물세탁으로 인한 세탁업체 과실’, 다른 쪽에서는 ‘원단과 수축률 문제로 인한 제조업체 과실’이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겁니다.분쟁조정위는 이처럼 두 전문 심의기관의 판단이 엇갈린 점을 고려해 어느 한쪽에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세탁업체와 제조·판매업체가 손해액의 50%씩을 각각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배상액은 제품 구입가격과 사용기간을 토대로 산정했습니다.바지 두 벌의 구입대금은 각각 14만 5100원과 11만 3130원으로 총 25만 8230원이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기간 736일을 반영한 배상비율 45%를 적용하자 전체 손해액은 11만 6203원으로 산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세탁업체와 제조·판매업체가 각각 5만 8101원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됐습니다.세탁 후 옷이 줄거나 변형됐을 때는 세탁업체와 제조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품의 취급표시뿐만 아니라 세탁 방식과 원단 상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하자 원인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전문기관의 의류 심의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는 것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윤정훈의 생활주식 +더보기

  • 뷰티스킨 IPO 대박조짐...화장품 OEM 몸값 ‘고공행진’[윤정훈의생활주식]
    뷰티스킨 IPO 대박조짐...화장품 OEM 몸값 ‘고공행진’
    윤정훈 기자 2023.07.15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뷰티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과 ODM(제조자개발생산) 업체의 몸값이 상승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점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에 의존하지 않고 글로벌 뷰티회사를 고객으로 확보했다는 점이다.뷰티스킨 성장전략(사진=뷰티스킨)◇뷰티스킨 IPO 청약에 3.3조 몰려...K뷰티 관심 고조15일 업계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유통 브랜드 뷰티스킨은 오는 24일 코스닥에 상장을 예정하고 있다. 기관 수요예측결과 1819.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 희망밴드(2만1000원~2만4000원)를 상단초과한 2만6000원으로 확정했다. 이틀간 진행한 일반청약에서는 2216.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증거금 3조3100억원이 몰렸다.이같은 뜨거운 반응의 이유는 최근 K뷰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서다. 올해 들어 코스메카코리아, 씨앤씨인터내셔널 등 중소 뷰티회사들의 실적이 큰폭으로 개선된 것이 영향을 줬다.뷰티스킨은 자체 브랜드 원진이펙트, 유리드, 글로우라우디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OEM과 ODM을 통해 LG생건, 올리브영과 거래를 하고 있다. 뷰티스킨의 강점은 유통망이다. 리테일 체인인 티제이맥스와 혀벙ㅂ해 중국에 구한된 매출을 북미로 확장했다. 티에지맥스는 100개 이상 국가에 진출해 5000여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뷰티스킨의 지난해 매출액은 547억7100만원으로 전년(411억6400만원) 대비 33.1% 증가했다. 같은기간 영업이익은 55억1900만원으로 전년(28억8600만원)보다 91.2% 늘었다.김종수 뷰티스킨 대표는 “뷰티스킨은 제조부터 브랜드, 유통을 아우르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며 “상장을 통해 자체 브랜드 파워 및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코스메틱 선도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사진=씨앤씨인터내셔널)◇코스메카코리아, 씨앤씨인터내셔널 밀려드는 주문에 주가 ‘고공행진’코스메카코리아의 종속기업인 잉글우드랩은 1분기 460억원의 매출액과 4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북미시장에서 매출을 키우고 있다. 북미뿐 아니라 한국법인과 중국법인의 매출도 증가하면서 올해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하나증권은 코스메카코리아의 연간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4700억원, 영업이익은 166% 증가한 276억원을 잡고 있다. 이같은 호실적 전망 덕분에 코스메카 코리아는 올해 주가가 152%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씨앤씨인터내셔널도 비슷한 흐름이다. 올해 주가 상승률은 50%다. 글로벌 고객사의 주문이 쏟아지면서 매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씨앤씨인터내셔널은 셀리나고메즈의 뷰티 브랜드인 레어뷰티에 납품을 하는 등 북미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틴트 등 립제품에 대한 주문이 밀려들면서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다. 이에 씨앤씨인터내셔널은 국내 3공장을 증설했고, 2공장은 141억원을 들여 내년 10월30일까지 증축공사에 돌입했다.박은정 하나증권 연구원은 “트랜드를 선도하는 동사의 제품 개발 능력이 국내외 조명을 받으며 고객사 확대 → 소비자 수요증가 → 수주 물량 증가의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 코로나19때보다 낮은 주가…현대백화점 반등 언제?[윤정훈의 생활주식]
    코로나19때보다 낮은 주가…현대백화점 반등 언제?
    윤정훈 기자 2023.06.24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현대백화점 주가가 줄곧 하락하고 있어 주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엔데믹에 소비재 산업의 업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현대백화점 주가하락은 멈출기미를 보이지 않고 않아서다.지난 26일부터 더현대 서울에서 운영중인 ‘더 퍼스트 슬램덩크’ 팝업스토어(사진=이데일리 DB)24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의 2분기 예상영업이익은 693억원, 매출액은 1조2279억원이다. 매출액은 소폭 상승하지만, 영업이익은 전년(712억원) 대비 19억원 감소한 수치다. 다만 키움증권이 현대백화점의 2분기 영업이익을 717억원으로 예상하는 등 최근 보고서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난 2월 6만원대에서 이날 기준 4만8450원까지 내려왔다. 이는 코로나19때도 한번도 볼 수 없었던 역사적 신저가다.더현대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점 등 주변 현대백화점은 갈때마다 사람으로 붐비고 있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낮은걸까. 결정적인 이유는 화재로 약 9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 이유다. 대전 아울렛의 매출은 2021년 3602억원을 기록했다. 단순 분기로 나눠도 900억원에 달하는 매출액이다.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수십억원에 달할 것이다. 이에 지난 12일 재개장한 대전 아울렛은 주가를 반등시킬 명분일 수 있다.주가가 하락한 두번째 이유는 지난 2월 인적분할에 실패한 이유 방향성을 잃은 탓이다. 지주사 전환을 다시 도전하거나 이런 조치가 없고, 사측은 주가에 신경을 두지 않고 있어서다.인적분할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당시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은 “이전에 발표했던 주주환원정책은 전면 취소하고, 별도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는 감감무소식이다.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과는 달리 삐쳐있는 모양새다. 현대백화점을 믿고 투자해주는 주주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결과론적으로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가 출범했다면 달라졌을까. 지금처럼 놔두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증권업계는 모든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현대백화점의 주가는 저평가라고 보고있다.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1조1338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단순 주가수익비율(PER)로 보더라도 3~4배 수준이다.현대백화점 주가(2010년~2023년)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2500억원의 연간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시총은 3조를 넘어선다. CU와 비슷한 영업이익을 내고 면세점 사업을 운영하는 호텔신라의 시총도 3조가 넘는다. 이를 감안하면 현대백화점의 시가총액은 매우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다.현대백화점은 백화점, 아울렛 영업이 굳건하게 버티는 가운데 면세점 사업의 실적 개선까지 점쳐진다. 인바운드 및 아운바운드 관광객이 모두 의미있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서다.박 연구원은 “FIT(외국인개별관광객) 경로는 다이고 대비 수익성이 현저히 높고, 인천공항 DF5는 임차료 부담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3분기 면세점사업의 영업이익은 흑자전환이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마녀공장 ‘따상’에 뷰티플랫폼 ‘화해’도 IPO 도전장[윤정훈의 생활주식]
    마녀공장 ‘따상’에 뷰티플랫폼 ‘화해’도 IPO 도전장
    윤정훈 기자 2023.06.10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모바일 뷰티 플랫폼 화해를 운영하는 버드뷰가 하반기 상장에 나선다. 최근 중소 뷰티업계의 주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버드뷰도 IPO(기업공개) 하기에 적합한 시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사진=버드뷰)◇스팩과 합병 통한 하반기 우회 상장 추진10일 업계에 따르면 버드뷰는 이달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과 함께 코스닥 시장에 스팩(SPAC) 합병을 통한 상장 추진에 나선다. 합병하는 종목은 대신밸런스제14호스팩이다. 상장예비심사가 통과된면 오는 10월 20일 주총에서 스팩 주주의 합병 찬반 여부 투표후에 12월경 상장하게 된다.버드뷰는 코스닥 청구의 필수 선행요건인 사업모델 기반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데 이어,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며 연내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식절차에 착수한다. 사업모델 특례상장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의 증시 입성을 위해 ‘사업성’ 항목 평가를 추가해 기존 특례상장을 보완한 제도다.버드뷰는 2013년 7월 화해 서비스 출시 이후 화장품 성분을 포함한 제품 정보 28만여 개와 760만건의 리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 정보탐색과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여성 고객층이 두터운 뷰티 시장에서 국내 2030 여성 80% 이상을 회원으로 보유하며 대표 플랫폼 사업자로 인지도를 쌓아왔다.(사진=버드뷰)◇작년 매출액 30%↑...흑자전환은 숙제작년 매출액은 396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누적거래액도 전년 대비 36% 증가한 1200억원이다. 작년 2분기부터 커머스사업에 직매입 방식을 도입한 것이 매출 확대를 이끌었다. 커머스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영업적자는 187억원을 기록했다.버드뷰는 신진 뷰티 브랜드를 발굴하고, 단독 기획상품을 출시하는 등 커머스 역량을 강화해 매출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다른 뷰티 기업과 달리 버드뷰는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앱 내의 리뷰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에게 맞는 화장품을 추천한다는 점도 장점이다.이에 빠른 시일내에 흑자전환한다면 기업가치는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현재 버드뷰의 예상 시가총액은 1420억원 수준이다. 최근 ‘따상’에 성공한 마녀공장은 상장 전 2200억원의 기업가치로 평가받았지만 상장후 7600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코스메카코리아, 아이패밀리에스씨, 씨앤씨인터내셔널 등 중소 뷰티회사의 기업가치도 올들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버드뷰의 전망도 나쁘지 않다.이웅 버드뷰 대표는 “화해가 뷰티 시장에서 10년간 서비스하며 증명해 온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제대로 평가받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상장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향후 코스닥 입성으로 뷰티 관련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 앱으로의 도약은 물론, 더 많은 중소 브랜드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상생 플랫폼 사업자로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CT부 뉴스룸

[韓IT열전]③ 이재웅과 다음… 길지 않았던 '다음시대'

김유성 기자 2026.10.17

엔비디아, 코엑스서 'RTX 스파크' 국내 출시 행사

한광범 기자 2026.10.17

태어나는 순간부터 갈리는 삶…스레드 달군 ‘80억분의1’[잇:써봐]

윤정훈 기자 2026.10.17

카톡 '브랜드 메시지'는 새발의 피…경실련 "광고 스팸문자 전수조사해야"

이소현 기자 2026.10.16

SKT는 전화, 카카오는 카톡, KT는 플랫폼…‘모두의 AI’ 비공개 테스트

김현아 기자 2026.10.16

“게임 결말 공개하겠다”…GTA6 출시 한달 앞두고 유출 협박

안유리 기자 2026.10.16

발사 14시간만에 첫 영상 보낸 초소형군집위성···다음 절차는?

강민구 기자 2026.10.16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