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부

이윤화

기자

호갱NO

  • 미용실서 염색했는데 두피에 화상을 입었어요[호갱NO]
    Q. 미용실에서 헤어 뿌리탈색 시술을 받았는데 이후 이마와 두피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사업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원은 먼저 뿌리염색 시술로 화상을 입은 부분에 대해 △소비자가 헤어 뿌리탈색 시술을 받은 후 이미에 화상을 입었던 점 △피부과병원의 진단서에 ‘이틀 전 모발 탈색 후 두피 전체와 이마에 1~2도 정도의 화학화상이 발생한 상태’라고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해 소비자는 이 시술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도 화상은 뜨거운 물에 순간적으로 닿았다거나 야외에서 햇빛에 의해 발생한 경미한 화상인데요. 환부가 빨갛게 변할 수는 있지만 물집은 잡히지 않습니다. 2도 화상은 피부 표피 아래 진피층까지 손상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물집이 생기고 피하 조직이 부어오르며 통증도 나타납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는데요. 민법 제 756조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미용실 직원이 시술했어도 사업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소비자가 이 시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은 점을 감안해 사업자는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소비자도 염색이나 염색 후 열기구 사용시 두피에 좋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화상이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 치료비 70만원의 70%인 49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신우 기자 2023.09.23
    Q. 미용실에서 헤어 뿌리탈색 시술을 받았는데 이후 이마와 두피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사업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원은 먼저 뿌리염색 시술로 화상을 입은 부분에 대해 △소비자가 헤어 뿌리탈색 시술을 받은 후 이미에 화상을 입었던 점 △피부과병원의 진단서에 ‘이틀 전 모발 탈색 후 두피 전체와 이마에 1~2도 정도의 화학화상이 발생한 상태’라고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해 소비자는 이 시술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도 화상은 뜨거운 물에 순간적으로 닿았다거나 야외에서 햇빛에 의해 발생한 경미한 화상인데요. 환부가 빨갛게 변할 수는 있지만 물집은 잡히지 않습니다. 2도 화상은 피부 표피 아래 진피층까지 손상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물집이 생기고 피하 조직이 부어오르며 통증도 나타납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는데요. 민법 제 756조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미용실 직원이 시술했어도 사업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소비자가 이 시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은 점을 감안해 사업자는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소비자도 염색이나 염색 후 열기구 사용시 두피에 좋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화상이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 치료비 70만원의 70%인 49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크릴오일 먹고 구토·복통 등 부작용이 발생했어요[호갱NO]
    Q. 온라인쇼핑몰에서 크릴오일 제품을 사서 복용했는데 구토, 복통 등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사업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소비자가 제출한 진료 확인서에는 ‘크릴오일 제품을 복용한 후부터 발열 증상, 심한 설사, 상복부통증, 복부팽만 등의 위장증상이 있다’고 명기돼 있지만 이는 소비자의 주장을 토대로 작성됐다는 점, 소비자가 증상이 나타나 병원서 진료를 받고 난 후 한 달 뒤에 이의제기를 한 점, 이 사건 제품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다시 복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작용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복용했다고 답변한 점 등으로 볼 때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냈는데요. 다만 사업자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소비자에게 구매대금, 약제비,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를 밝힌 점, 소비자가 약제비 영수증을 제출한 점,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꾀하는 분쟁조정의 취지상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구매대금과 약제비 등을 합한 4만5900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강신우 기자 2023.09.02
    Q. 온라인쇼핑몰에서 크릴오일 제품을 사서 복용했는데 구토, 복통 등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사업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소비자가 제출한 진료 확인서에는 ‘크릴오일 제품을 복용한 후부터 발열 증상, 심한 설사, 상복부통증, 복부팽만 등의 위장증상이 있다’고 명기돼 있지만 이는 소비자의 주장을 토대로 작성됐다는 점, 소비자가 증상이 나타나 병원서 진료를 받고 난 후 한 달 뒤에 이의제기를 한 점, 이 사건 제품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다시 복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작용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복용했다고 답변한 점 등으로 볼 때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냈는데요. 다만 사업자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소비자에게 구매대금, 약제비,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를 밝힌 점, 소비자가 약제비 영수증을 제출한 점,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꾀하는 분쟁조정의 취지상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구매대금과 약제비 등을 합한 4만5900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 아토피 피부염에 한약 먹었더니 눈썹이 빠졌어요[호갱NO]
    Q.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얼굴과 가슴 부위에 열감과 발적, 소양감 등과 함께 피부가 갈라지고 눈썹이 빠지는 등 상태가 악화했어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한의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한의원이 처방한 한약 복용을 중단한 후 회복돼 한약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고 한약 복용 전 부작용, 주의사항 등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해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의원은 소비자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 및 호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한약 처방에 어떠한 문제도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은 한의원이 소비자에게 38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인데요. 한의원은 편강탕을 처방하면서 ‘땀 빼기 운동’ 등을 치료방법을 권유했는데 한약 성분이나 함량을 알 수 없어 처방의 적절성을 판단할 순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땀 빼기 등 열을 발산하는 행위는 아토피 피부 질환을 악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같은 치료법이 적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한약을 복용한 시점부터 증상이 악화된 점을 비추어 볼 때 한의원의 한방 치료로 인해 해당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한의원은 즉시 복용을 중단했어야 하나 해당 증상이 명현반응(건강이 호전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 반응)으로 판단해 복용을 지속하도록 한 점, 그리고 한방치료의 부작용과 치료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이 사건의 진행경위, 의료의 불확실성 및 한방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병원의 책임 범위를 치료비의 70%인 180만원으로 제한했고 위자료는 당시 소비자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심한 안면부 피부 상태로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 있었을 것을 고려해 2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강신우 기자 2023.08.26
    Q.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얼굴과 가슴 부위에 열감과 발적, 소양감 등과 함께 피부가 갈라지고 눈썹이 빠지는 등 상태가 악화했어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한의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한의원이 처방한 한약 복용을 중단한 후 회복돼 한약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고 한약 복용 전 부작용, 주의사항 등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해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의원은 소비자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 및 호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한약 처방에 어떠한 문제도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은 한의원이 소비자에게 38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인데요. 한의원은 편강탕을 처방하면서 ‘땀 빼기 운동’ 등을 치료방법을 권유했는데 한약 성분이나 함량을 알 수 없어 처방의 적절성을 판단할 순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땀 빼기 등 열을 발산하는 행위는 아토피 피부 질환을 악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같은 치료법이 적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한약을 복용한 시점부터 증상이 악화된 점을 비추어 볼 때 한의원의 한방 치료로 인해 해당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한의원은 즉시 복용을 중단했어야 하나 해당 증상이 명현반응(건강이 호전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 반응)으로 판단해 복용을 지속하도록 한 점, 그리고 한방치료의 부작용과 치료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이 사건의 진행경위, 의료의 불확실성 및 한방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병원의 책임 범위를 치료비의 70%인 180만원으로 제한했고 위자료는 당시 소비자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심한 안면부 피부 상태로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 있었을 것을 고려해 2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누군가 현금 인출했어요[호갱NO]
    Q. 프랑스 여행 중 누군가 지갑을 훔쳐 안에 있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았습니다.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식당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신용카드의 사용 문자메시지를 받고 도난당한 사실을 알았고 즉시 사업자의 고객센터로 연락해 분실 신고를 했는데요. 소비자는 당시 현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후 확인해보니 도난 장소에서 차량으로 20분 거리에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는 카드사에 카드 사고대금 약 300만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카드사는 소비자가 비밀번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보상 일체를 거부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카드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에게 비밀번호 유출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고 사업자는 카드 부정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최대한의 보안 시스템을 마련할 책무를 갖고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이를테면 카드회사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할 때 비밀번호 또는 핀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거나 지문 인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당시 기술력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보안 시스템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는 것인데요.소비자원은 “카드회사가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를 통한 이윤 추구를 위하여 편의성만을 생각해 운용 가능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보안 절차를 간소화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역시 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이로써 신용카드 회원(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다만 소비자가 도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경찰조사에서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사업자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현금 인출액 300만원 중 180만원만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냈습니다.
    강신우 기자 2023.08.19
    Q. 프랑스 여행 중 누군가 지갑을 훔쳐 안에 있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았습니다.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식당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신용카드의 사용 문자메시지를 받고 도난당한 사실을 알았고 즉시 사업자의 고객센터로 연락해 분실 신고를 했는데요. 소비자는 당시 현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후 확인해보니 도난 장소에서 차량으로 20분 거리에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는 카드사에 카드 사고대금 약 300만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카드사는 소비자가 비밀번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보상 일체를 거부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카드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에게 비밀번호 유출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고 사업자는 카드 부정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최대한의 보안 시스템을 마련할 책무를 갖고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이를테면 카드회사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할 때 비밀번호 또는 핀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거나 지문 인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당시 기술력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보안 시스템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는 것인데요.소비자원은 “카드회사가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를 통한 이윤 추구를 위하여 편의성만을 생각해 운용 가능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보안 절차를 간소화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역시 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이로써 신용카드 회원(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다만 소비자가 도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경찰조사에서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사업자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현금 인출액 300만원 중 180만원만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냈습니다.
  • 음식점서 뼈해장국 먹다가 이가 깨졌어요[호갱NO]
    Q. 식당에서 해장국을 먹던 중 살코기에 들어있는 작은 뼛조각으로 치아가 깨졌는데 이 때문에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까지 하게 됐습니다. 치료비 등 배상이 가능할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식당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뼈해장국이라고 해도 큰 뼈는 예상할 수 있지만 작은 뼛조각까지 예상하고 발라내 먹기는 어렵고 이러한 뼛조각은 재료 손질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자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최소한 뼛조각이 들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안내라도 해야 했기 때문에 식당 측 과실이 있다며 치아 손상에 따른 치료비 9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않았는데요.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뼈다귀해장국에는 당연히 뼈가 포함돼 있음을 인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뼈를 씹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의무는 음식을 먹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상당한 점 △소비자가 제출한 진료기록부 등을 보면 이 사건의 치아 파절로 인한 치료 과정에서 해당 치아뿐만 아니라 다른 치아도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된 점 △뼛조각으로 보이는 작은 뼛조각을 씹어 치아가 깨질 정도라면 소비자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당시 치아 상태가 건강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식당 측에게 이 사건의 치아 파절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워 소비자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강신우 기자 2023.08.12
    Q. 식당에서 해장국을 먹던 중 살코기에 들어있는 작은 뼛조각으로 치아가 깨졌는데 이 때문에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까지 하게 됐습니다. 치료비 등 배상이 가능할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식당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뼈해장국이라고 해도 큰 뼈는 예상할 수 있지만 작은 뼛조각까지 예상하고 발라내 먹기는 어렵고 이러한 뼛조각은 재료 손질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자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최소한 뼛조각이 들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안내라도 해야 했기 때문에 식당 측 과실이 있다며 치아 손상에 따른 치료비 9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않았는데요.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뼈다귀해장국에는 당연히 뼈가 포함돼 있음을 인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뼈를 씹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의무는 음식을 먹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상당한 점 △소비자가 제출한 진료기록부 등을 보면 이 사건의 치아 파절로 인한 치료 과정에서 해당 치아뿐만 아니라 다른 치아도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된 점 △뼛조각으로 보이는 작은 뼛조각을 씹어 치아가 깨질 정도라면 소비자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당시 치아 상태가 건강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식당 측에게 이 사건의 치아 파절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워 소비자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 아파트 청소업체 직원 때문에 감기에 걸렸어요[호갱NO]
    Q. 청소업체를 통해 집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청소담당자가 감기 바이러스를 옮겨와 감기에 걸렸고 화장대와 마루도 훼손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소비자는 월 단위로 A청소업체에 자신의 아파트 청소를 맡기고 있는데요. 어느 날 청소 이후 화장대와 마루가 훼손됐고 직원이 기침해 감기까지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업체 측은 이 같은 소비자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정기청소 외 약 30만원 상당의 살균소독 서비스를 2회 무료로 제공했는데요. 소비자는 그러나 청소업체의 서비스 이후 본인이 직접 청소하다가 허리에 무리가 와서 통원 치료까지 받았고 다른 업체에서 청소를 다시 하는 등 피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따로 받아야 한단 입장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과 청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화장대 훼손의 경우 제품 구입 후 약 18년이 넘은 것이어서 청소업체의 청소 전에 파손이 됐는지 청소 중에 파손이 됐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청소담당자가 집안에 감기 바이러스를 옮겼는지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마루청소는 해당 아파트가 신축인 점을 감안하면 청소서비스로 훼손됐을 개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자가 이에 대해서 30만원을 보상하기로 제안한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30만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강신우 기자 2023.08.05
    Q. 청소업체를 통해 집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청소담당자가 감기 바이러스를 옮겨와 감기에 걸렸고 화장대와 마루도 훼손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소비자는 월 단위로 A청소업체에 자신의 아파트 청소를 맡기고 있는데요. 어느 날 청소 이후 화장대와 마루가 훼손됐고 직원이 기침해 감기까지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업체 측은 이 같은 소비자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정기청소 외 약 30만원 상당의 살균소독 서비스를 2회 무료로 제공했는데요. 소비자는 그러나 청소업체의 서비스 이후 본인이 직접 청소하다가 허리에 무리가 와서 통원 치료까지 받았고 다른 업체에서 청소를 다시 하는 등 피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따로 받아야 한단 입장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과 청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화장대 훼손의 경우 제품 구입 후 약 18년이 넘은 것이어서 청소업체의 청소 전에 파손이 됐는지 청소 중에 파손이 됐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청소담당자가 집안에 감기 바이러스를 옮겼는지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마루청소는 해당 아파트가 신축인 점을 감안하면 청소서비스로 훼손됐을 개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자가 이에 대해서 30만원을 보상하기로 제안한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30만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 택시 내비게이션 오류로 요금이 과다하게 나왔어요[호갱NO]
    Q. 택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호출한 택시를 이용하고 3만원을 냈는데 알고 보니 앱과 연동되는 내비게이션 길 안내 오류로 소요시간이 늘어 요금이 과다하게 나온 것 같아요. 택시요금 전액 환급이 가능할까요?(사진=게이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택시 사업자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택시 사업자가 제공하는 택시앱과 연동된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 오류로 이동시간이 증가해 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사업자는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해 이뤄지기 때문에 오류없이 적절했고 내비게이션은 교통 이동 수단의 보조기구에 불과하므로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선 조정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우선 소비자는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자료보다 실제 도착 시간이 약 11분 늦었지만 택시기사가 경로를 이탈하거나 임의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인정했고 과천, 양재IC 등을 경유해 두 번의 통행료를 납부하고 목적지까지 이동한 소비자의 경로와 인터넷포털 지도 길 찾기의 거리 및 소요시간을 비교했을 때 거리는 약 7.6km, 소요시간은 약 13분 정도 차이를 보이지만 이는 경로를 유료도로 또는 일반도로로 선택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당시 교통상황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해당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에 오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통 상황에 따라 택시 이동 경로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내비게이션의 오류로 인해 택시요금이 증가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강신우 기자 2023.07.29
    Q. 택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호출한 택시를 이용하고 3만원을 냈는데 알고 보니 앱과 연동되는 내비게이션 길 안내 오류로 소요시간이 늘어 요금이 과다하게 나온 것 같아요. 택시요금 전액 환급이 가능할까요?(사진=게이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택시 사업자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택시 사업자가 제공하는 택시앱과 연동된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 오류로 이동시간이 증가해 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사업자는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해 이뤄지기 때문에 오류없이 적절했고 내비게이션은 교통 이동 수단의 보조기구에 불과하므로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선 조정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우선 소비자는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자료보다 실제 도착 시간이 약 11분 늦었지만 택시기사가 경로를 이탈하거나 임의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인정했고 과천, 양재IC 등을 경유해 두 번의 통행료를 납부하고 목적지까지 이동한 소비자의 경로와 인터넷포털 지도 길 찾기의 거리 및 소요시간을 비교했을 때 거리는 약 7.6km, 소요시간은 약 13분 정도 차이를 보이지만 이는 경로를 유료도로 또는 일반도로로 선택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당시 교통상황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해당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에 오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통 상황에 따라 택시 이동 경로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내비게이션의 오류로 인해 택시요금이 증가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 폭우로 펜션 정전·단수…이용료 환불 가능할까요[호갱NO]
    Q. 펜션에 입실했는데 오후 갑자기 집중폭우로 정전 및 단수로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는데 이용료 환불 가능할까요?(사진=게이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펜션 사업주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펜션 입실 후 얼마 되지 않아 정전에 됐는데도 관리직원을 상황에 대한 안내는 물론 귀가 권유도 하지 않았고 취사도구 이용불가, 난방시설 미작동, 화장실 사용 곤란 등 펜션 측의 무사안일한 상황대처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데 대한 이용료 전액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펜션 측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측불가의 정전사태였고 당시 본사 및 현장에서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투숙객들에게 귀가해도 된다고 안내했지만 소비자가 숙박을 선택했기 때문에 휴대용 버너, 양초, 식수 등을 지급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용료 환급은 불가하나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같은 날 투숙했던 11개 객실의 다른 손님들과 마찬가지로 동종의 객실 1박 무료이용권만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천재지변이라고 해도 민법 제537조(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의해 그에 따른 손해는 펜션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소비자에게 예정대로 펜션 1박을 제공하고 휴대용 버너, 식수, 양초를 지급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을 고려해 피청구인의 책임 범위는 총 이용요금의 30%만 환급하도록 결론을 냈습니다.
    강신우 기자 2023.07.22
    Q. 펜션에 입실했는데 오후 갑자기 집중폭우로 정전 및 단수로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는데 이용료 환불 가능할까요?(사진=게이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펜션 사업주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펜션 입실 후 얼마 되지 않아 정전에 됐는데도 관리직원을 상황에 대한 안내는 물론 귀가 권유도 하지 않았고 취사도구 이용불가, 난방시설 미작동, 화장실 사용 곤란 등 펜션 측의 무사안일한 상황대처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데 대한 이용료 전액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펜션 측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측불가의 정전사태였고 당시 본사 및 현장에서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투숙객들에게 귀가해도 된다고 안내했지만 소비자가 숙박을 선택했기 때문에 휴대용 버너, 양초, 식수 등을 지급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용료 환급은 불가하나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같은 날 투숙했던 11개 객실의 다른 손님들과 마찬가지로 동종의 객실 1박 무료이용권만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천재지변이라고 해도 민법 제537조(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의해 그에 따른 손해는 펜션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소비자에게 예정대로 펜션 1박을 제공하고 휴대용 버너, 식수, 양초를 지급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을 고려해 피청구인의 책임 범위는 총 이용요금의 30%만 환급하도록 결론을 냈습니다.
  • 휴대폰 보험 가입했는데 보상이 안된데요[호갱NO]
    Q. 휴대폰 파손보험에 가입했는데 완전 파손 때는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보상금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건가요?(사진=게이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이동통신사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2019년 7월 신규 단말기를 130만원에 구입하면서 휴대폰 파손보험(최대 보상금 40만원)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 휴대폰이 차량에 밟혀 파손돼 파손보험을 통한 보상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수리불가’ 판정을 이유로 보상 신청이 거부됐는데요. 소비자는 수리불가 판정을 이유로 보험을 통한 보상이 안된다는 것은 부당하고 실제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최대 보상금액(40만원)으로 보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업자는 해당 보험은 휴대폰이 전부 파손돼 수리가 불가할 경우엔 보상이 되지 않는 파손형 상품으로 소비자가 이 보험 가입에 동의했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보상이 불가하다고 맞받았는데요. 소비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결론적으로 소비자의 주장과 같이 자기부담금 제외한 최대 보상금액 3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파손보험은 다른 보험상품과 달리 소비자가 보험료를 지급해도 통신사가 보험계약자가 돼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소비자로선 해당 보험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보험상품과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파손보험을 판매한 통신사의 홈페이지에는 보상 범위를 ‘파손’으로만 안내하고 있어 부분 파손과 전부 파손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아 소비자로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파손의 경우를 구분해 홈페이지에 명시했다고 해도 보험계약 체결 시 알아보기 쉽게 기재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기타 고객 유의사항’에 기재돼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작은 글씨체로 쓰여있어 보험가입자들이 해당 내용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소비자도 전부 파손의 경우 보상이 안된다는 것을 가입 당시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습니다. 아울러 상법에 따르면 파손보험은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일정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아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위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번 파손보험은 전부 파손 등으로 손해가 크면 오히려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어서 상법상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언급했습니다.
    강신우 기자 2023.07.08
    Q. 휴대폰 파손보험에 가입했는데 완전 파손 때는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보상금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건가요?(사진=게이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이동통신사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2019년 7월 신규 단말기를 130만원에 구입하면서 휴대폰 파손보험(최대 보상금 40만원)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 휴대폰이 차량에 밟혀 파손돼 파손보험을 통한 보상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수리불가’ 판정을 이유로 보상 신청이 거부됐는데요. 소비자는 수리불가 판정을 이유로 보험을 통한 보상이 안된다는 것은 부당하고 실제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최대 보상금액(40만원)으로 보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업자는 해당 보험은 휴대폰이 전부 파손돼 수리가 불가할 경우엔 보상이 되지 않는 파손형 상품으로 소비자가 이 보험 가입에 동의했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보상이 불가하다고 맞받았는데요. 소비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결론적으로 소비자의 주장과 같이 자기부담금 제외한 최대 보상금액 3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파손보험은 다른 보험상품과 달리 소비자가 보험료를 지급해도 통신사가 보험계약자가 돼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소비자로선 해당 보험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보험상품과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파손보험을 판매한 통신사의 홈페이지에는 보상 범위를 ‘파손’으로만 안내하고 있어 부분 파손과 전부 파손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아 소비자로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파손의 경우를 구분해 홈페이지에 명시했다고 해도 보험계약 체결 시 알아보기 쉽게 기재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기타 고객 유의사항’에 기재돼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작은 글씨체로 쓰여있어 보험가입자들이 해당 내용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소비자도 전부 파손의 경우 보상이 안된다는 것을 가입 당시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습니다. 아울러 상법에 따르면 파손보험은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일정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아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위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번 파손보험은 전부 파손 등으로 손해가 크면 오히려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어서 상법상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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