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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는 B씨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해 TV와 전등을 깨뜨리는 등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이후 A씨는 112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단지 전처와 교제한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했다”며 “잠을 자던 피해자가 방어나 저항을 못했는데도 과도로 11회 이상 찌르는 등 범행이 상당히 잔혹하다”며 징역 17년과 함께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1심 징역 17년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더 무겁다고 보고 1심 징역 17년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19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 17년이면 A씨가 50대 초반에 출소하게 된다”며 “A씨의 범행으로 사망한 피해자가 40대 후반인데 이것만 놓고 봐도 17년형은 너무 가벼워 균형이 무너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행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범행 동기 및 수법을 볼 때 죄책의 무거움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