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동성애 치료' 공약한 시의원 후보 직무정지

광양시의원 후보 장대범..교회 집사·이정미 대표 특보
공보물에 '동성애 치유 및 치료센터 설립' 공약
중앙당 긴급 상무위 열고 '직무정지' 의결
선거법상 후보사퇴 강제 불가.."당기위 열어 징계 예정"
  • 등록 2018-06-10 오전 12:03:45

    수정 2018-06-10 오전 12:03:45

장대범 정의당 전남 광양시의원 후보(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의당이 전남 광양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장대범 후보의 직무를 정지했다. 당 강령과 반대되는 ‘동성애 혐오’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9일 저녁 긴급 상무위원회를 열고 지방선거 공보물에 ‘동성해 혐오’ 공약을 기재한 장 후보의 직무를 정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선거공보물 페이지를 보면 장 후보는 선거공보물에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와 찍은 사진 아래 ‘동성애 치유 및 치료센터 설립지원’이라고 적었다. 정의당은 당 강령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없는 사회’ 항목에서 “우리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가해지는 어떠한 폭력이나 괴롭힘, 차별과 배제, 낙인과 편견 등을 없앨 것이다. 소수자 혐오 범죄를 강력히 규제하며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의당은 “당규에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당직자가 당론을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후보의 모든 직무를 정지한다는 것은 정의당 후보라는 사실을 밝히고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곧 후보 사퇴를 명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정의당이 이미 공천한 장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강제할 수는 없다. 정의당은 “법률상의 권한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장 후보를 당기위원회에 회부해 강령과 당론을 위반한 점에 대해 응분의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거공보물에 따르면 장 후보는 전남 광양 예찬교회 집사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환경정책 특보를 맡고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전남 광양·곡성·구례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에도 ‘동성애(에이즈, 각종 질병의 원인) 예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남 광양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장대범 정의당 후보 선거공보물.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 아래 ‘동성애 치유 및 치료센터 설립지원’(붉은 네모 안)이라는 공약이 적혀있다(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공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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