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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가처분신청의 내용은 동일하다. 지난 4월 22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을 준비 중인 보통주 70만주의 신주발행 금지, 신청인이 제기하는 위법행위유지청구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엔터미디어가 발행하는 권면액 60억원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권(CB) 취득에 대한 금지를 신청했다.
최수현 외 13명의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으며, 법원 판결 공시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권오준 외 20명과 에이치에스이에프씨는 병합해서 진행한다. 오는 12일 오후 3시에 같은 법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에 카페가 개설돼 있는 ‘디엔에이링크 소액주주연대’ 측은 “엔터미디어는 디엔에이링크 본업과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매년 손실을 100억원 가까이 내고 있다”며 “신주발행과 CB 인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디엔에이링크가 60억원을 주고, 엔터미디어로부터 21억원을 다시 받는 형태다. 상식적이지 않은 자금조달이다. 이은종 디엔에이링크 대표가 물러나는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디엔에이링크는 엔터미디어의 60억원 규모 제4회자 CB 인수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취득 목적은 기술이전, 공동사업 등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경영상 목적 달성이다. 디엔에이링크가 60억원 모두 전환청구권 행사할 경우 엔터미디어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비상장사 엔터미디어의 주요 사업은 휴대용 노래 반주기 제조와 영상 뮤직 콘텐츠 제작이다. 재무 상태는 2019~2021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CB 인수 공시와 같은 날 디엔에이링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도 공시했다.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3000원, 신주 70만주가 발행된다. 총 규모는 21억원이며, 자금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이다. 신주를 받아가는 대상자는 엔터미디어다. 엔터미디어는 디엔에이링크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디엔에이링크 지분 인수에 참여하는 셈이다.
노래 반주 회사 인수와 관련해 디엔에이링크 관계자는 “엔터미디어는 애플리케이션이 동남아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정체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디엔에이링크의 경우 개인 유전체분석 부분에서 해외 영업이 필요하며, 엔터미디어의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하는 등 전략적 제휴를 통해 협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처분신청 건은 판결이 나온 후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을 거 같다”며 “본업이 잘 되고 회사가 잘 운영이 되면 소액주주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시고 누그러들 거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