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8000만원' 로또 1등 남편 살해한 여성이 한 말 [그해 오늘]

  • 등록 2024-12-24 오전 12:02:30

    수정 2024-12-24 오전 12:02:3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너 때문에 내가 1년 동안 힘들었다”

로또 1등에 당첨된 남편에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이같이 소리친 50대 여성이 4년 전 오늘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A(당시 51)씨는 2019년 12월 23일 오후 1시 20분께 창원시 반송동 집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벌였다. 남편이 자신도 모르게 대출받아 땅을 샀다는 이유에서다.

이때 남편이 다용도실에서 둔기를 들고 나와 위협하자, A씨는 남편 손을 깨물어 둔기를 뺏은 뒤 남편의 머리를 2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평소 A씨 남편은 별다른 벌이가 없어 A씨가 노점상 등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다. 그러다 2019년 1월 A씨 남편이 로또 1등에 당첨돼 7억8000만 원을 탔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A씨 남편이 로또 1등에 당첨된 후 돈에 집착하면서 A씨에게 폭언하고 장모를 홀대해 A씨가 남편에게 앙심을 품게 된 가운데 자신과 상의 없이 땅을 산 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살인까지 저질렀다고 결론 냈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설령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둔기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둔기를 빼앗아 휘두른 것”이라며 ‘과잉방위’를 주장했다.

형법 21조 3항은 정당방위나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의식 없는 남편을 계속 둔기로 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강력하고 확고하게 살해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해 방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범행 당시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해 A씨 남편에게 심장 마사지를 하려고 하자 다시 흥분해 둔기를 휘두르며 “너 때문에 내가 1년 동안 힘들었다. 다 때려죽이고 싶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구급대원이 이를 말리자 “건드리지 마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 격분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A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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