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된 아들 굶겨 심정지…엄마는 먹던 분유도 팔았다[그해 오늘]

"엄마로서 자격 부족..깊이 반성"
  • 등록 2024-12-05 오전 12:02:00

    수정 2024-12-05 오전 12:02: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22년 12월 5일,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친아들을 굶기는 등 방임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기소됐다.

A(37)씨는 B군이 생후 4개월 때였던 6월 분유를 토하자 그로부터 4개월 넘게 분유를 주지 않았다. 아기가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온음료나 뻥튀기 등 간식만 주고 이유식도 충분히 먹이지 않아 9kg였던 아기의 체중이 7.5kg으로 줄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아기가 먹던 분유를 중고 거래사이트에 다시 판매했으며,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주사도 5차례 접종하지 않았다.

A씨는 11월 8일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생후 9개월 된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119신고 등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했다.

A씨의 사회연령은 14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연령이란 사회적 능력이 발달한 정도를 측정해 매기는 나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연령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도 범행이 불러온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 “그러나 양육 경험이 부족하고 적극적인 가해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심정지로 인해 뇌손상을 입은 B군은 혼수상태로 반년 넘게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A씨가 2023년 5월 아기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고 동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진=게테이미지코리아)
검찰은 “피해 아동이 사실상 뇌사상태에 이르러 사망에 준하는 양형이 필요하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피해 아동이 거의 뇌사상태에 이르러 사망에 준하는 양형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에도 동의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 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나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료진 등과 상의해 결정했던 것”이라며 “잘못의 무게를 알고 묵묵히 죗값을 치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원심의 형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엄마로서 자격이 부족했고 저의 잘못된 판단을 깊이 반성한다”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검찰의 항소 취지를 살핀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이유는 원심에서 살핀 것과 같고 이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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