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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자·총책임자인 이재명 대표도 측근들의 비리에 공모했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 부원장이 구속기소 된 지 불과 열흘만이다.
정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사업 지분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 신도시 사업 기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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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구속 기소된 김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과 유착 관계를 맺어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고, 지난해 제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102차례나 적시하는 등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이해관계를 공유해온 ‘정치적 공동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 실장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 대표의 범행 공모 사실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한편 대장동 의혹 폭로전에 나선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법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정 실장을 겨냥해 “저 스스로도 그렇고 다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다”며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