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대서 결혼…” 20살 연상 남편 살해한 어린 신부[그해 오늘]

혼인신고 3주 만에 남편 살해
재판부 “범행 방법 상당히 잔혹”
징역 15년…구치소서 수용자 폭행
  • 등록 2024-06-11 오전 12:00:10

    수정 2024-06-11 오전 12:00:1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만난 지 한 달여 만에 20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40대 남편과 결혼한 20대 여성이 혼인신고 3주 만에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2022년 6월 9일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을 살해한 20대 여성 A.(사진=뉴시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2달 전 각자 떠난 제주도 여행에서 처음 만났다. 연애 한 달 만에 결혼을 결심한 이들은 얼마 되지 않아 같이 살기 시작했다.

2022년 6월 9일 전날 저녁 다퉜던 두 사람은 화해 후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하지만 자정께 다시 싸움이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아내 A(21)씨는 남편 B(41)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방에 누워 있던 B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2시간에 걸쳐 남편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며 B씨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범행을 이어갔다. 결국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B씨의 사망을 확인한 뒤 한동안 집에 머무르며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듯 태연히 행동했다.

같은 날 오후 12시 50분쯤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영업자인 남편이 돈이 많다고 해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빈털터리였다. 다툼이 잦았고 돈을 벌어오라고 해 살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혼인신고 전 B씨가 “결혼하면 고가의 예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자 불만이 있었고 종종 다퉜다고 진술했다. 특히 다투는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범행을 결심했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여부를 확인해 가며 사망에 이를 때까지 급소를 찌르는 등 잔혹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사망을 확인한 후에도 한동안 범행 장소인 주거지에 머무르며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했다.

다만 “수사기관에 찾아가 살인 범행에 관해 자수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인함을 지적하면서도 “A씨는 부모의 방임 또는 학대로 정서·경제적 돌봄을 받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별다른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여러 대회에서 상도 받았다”며 “장애가 있는 동생을 보살피는 등 불우한 환경을 딛고 괜찮은 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나가다가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탓에 B씨의 허황된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B씨에게 받은 모욕, 성적 수치심, 기망 행위에 대한 분노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히며 1심 징역 17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공원 화장실에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이 재판 과정에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다.

이후 A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지내던 중 함께 지내던 재소자가 생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다시금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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