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 '매일 34건'…대책 세워도 법 개정 기약없네

[도 넘은 촉법소년 범죄]①
연령 하향 찬반, 국회 법사위원 17명 전수조사
與 '찬성'…절대다수 野 '반대'·'추가 논의 필요'
검찰 수사 강한 반발에 정부안 협조 기대 난망
  • 등록 2022-11-08 오전 2:00:00

    수정 2022-11-08 오전 2:00:00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 9월 15일 오전 촉법소년임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금은방 털이에 나선 10대∼20대 16명을 붙잡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확보한 이들의 범행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주원 황병서 이용성 기자] 하루 34건의 범죄가 촉법소년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 범행 수법도 흉악·포악해졌다. 정부는 형사처벌 가능한 소년범의 연령을 한살 낮추는 등의 대응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 적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년범죄 종합대책 22개 항목 중 절반 이상(12개)이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이다.

법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 소재와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날을 세우고 있다. 여야가 국회에서 대립하는 사이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는 오늘도 어디에선가 2시간에 3건꼴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7일 이데일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7명(위원장 제외)을 대상으로 촉법소년 연령 상한 조정 등에 대한 개인 의견을 설문한 결과 찬성 의견을 밝혔거나 과거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총 6명에 불과했다. 반면 3명의 의원은 반대 입장을 전했고 나머지 8명의 의원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법 개정의 첫 관문인 법사위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살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이미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또는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7건 발의했지만 모두 국회 계류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을 낮추겠다’고 발표했고, 전임 법무장관이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했던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 내에도 상당 부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을 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야당으로서는 법안 내용을 떠나 현 정부가 제시한 정책에 대해 보이콧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 하향이 촌각을 다툴 정도로 시급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다른 많은 안건들도 다 밀려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이번 법 개정 계획이 국회를 통과해 현실화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2502건으로 58%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14~18세의 범죄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는 매년 약 2500~3700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년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이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일컫는다. 이들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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