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의 특검 임명절차를 보면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구도상 민주당만이 단독으로 후보자 풀을 구성할 수 있는 셈이다. 아무리 다수당이라 해도 특검후보자 선정을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특검 후보추천을 야당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특검법’이나 문재인 정부의 ‘드루킹 특검법’처럼 어디까지나 현직 대통령이나 정권의 핵심 실세가 연루됐을 때일 뿐이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50억 클럽 사건은 문재인 정부 검찰의 부실수사가 근본 원인이다. 검찰이 새로운 수사팀으로 전모를 밝히겠다는 각오를 굳힌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피의자가 특검을 입맛대로 선택하도록 절차를 짠 건 형사소송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민주당은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수사검사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입법까지 추진 중이다. 대표 개인의 비리를 방어하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