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의 핵심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3만 5000여개에 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매년 공공조달액(약 70조원)의 최대 10%(7조원)를 의무적으로 할당한다는 내용이다. 사회적 기업은 이미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2021년 현재 전체 매출액(5조 9696억원) 중 공공기관 구매액이 42.7%(2조 5471억원)로 한 곳당 평균 7억 9000만원의 매출을 국고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눈먼 돈을 타내기 위한 꼼수와 도덕적 해이는 더욱 판칠 것이다.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니만큼 기본 자생력이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지원금 수령이 목적인 양 본말이 전도된 상태다. 보조금 부정수급이 속출하는 상황에서는 지원규모를 더 늘리기보다 혈세를 방만하게 쓰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일이 우선이다. 민주당의 몽니도 당연히 멈춰야 한다. 나랏빚이 1분에 1억원씩 늘고 올해도 20조원의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판에 미래세대를 위해 시급한 재정준칙 법제화에는 눈을 감고 자기편 잇속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대 야당의 모습이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