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여학생 성폭행...‘합의’했다는 20대 그놈 [그해 오늘]

질내 사정 물어본 것 증거로 내밀어
  • 등록 2024-07-19 오전 12:00:00

    수정 2024-07-19 오전 12:00:0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0년 7월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꾀어내 코인노래방에서 성폭행한 20대는 실형을 선고받으면서도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과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8월 오후 부천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초등학생인 B(12)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의 나이 차는 열세 살.

이들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처음 알게 됐고 A씨는 B양을 코인노래방으로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점점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A씨에게 그 어떠한 형태의 신체 접촉도 하지 않겠다 의사를 밝혔다. 성관계도 물론이다.

그러나 A씨는 재판 내내 B양이 자신과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B씨의 위력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이후 B양이 A씨에게 연락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성 경험이 없던 B양은 임신 가능성이 두려워 A씨에게 다시 연락해 질내 사정을 했는지 물어봤는데 A씨는 이를 합의된 성관계의 증거라 주장했다.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13살 많은 성인 남성이고, 사건 당일 성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신체접촉 또는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음을 반복해 밝혔고, 사건 이후 성 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한 것에 바로 거절했다”며 “피해자는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서 두려움과 당혹감으로 인해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해 질내 사정 여부를 확인했지만, 피해자는 이전 성 경험이 없고 초등학생이라 성관계 후 임신 가능성 등에 문의할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했다고 해서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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