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달 초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행방불명됐다. 임금 미지급 등 열악한 근로여건에 따른 무단이탈로 보인다. 관리사들은 입국 이후 두 번째 월급날인 지난 20일 약 50만원의 실수령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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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 15일부터 연락이 끊긴 상태다. 이들은 서울 역삼동에 마련된 속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 현재까지 미복귀 상태로 휴대폰 연락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이 무단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숙련 근로자(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근무지에 5영업일 이상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지방노동청과 법무부에 ‘고용변동 신고’(이탈 신고)가 접수된다. 이들 2명에 대해선 오는 26일 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한 달 동안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로 분류된다.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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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취재에 응한 가사관리사들은 열악한 근로 여건 탓에 이탈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실제 관리사들은 지난 20일 3~19일 근로에 따른 임금은 받지 못했다. 이는 이용 가정의 서비스 이용 변동이 잦은 특성 탓에 해당 월 임금을 다음달에 정산하는 업계 관행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다만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이수한 교육수당은 지급됐다. 급여는 106만원 정도인데 숙소비용이 공제되면서 평균 실수령액은 50만원에 그쳤다.
문제는 2주일치 교육수당만 지급된다는 사실이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에야 관리사들에게 통보됐다는 점이다. 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현재 많은 관리사들이 재정적 문제(financial problem)를 겪고 있다”며 “에이전시(시범사업 시행업체)에 고민을 말했지만 반응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이탈한) 2명은 급여를 더 많이 주는 곳을 찾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 상황을 필리핀 대사관에 공유했다”며 “남아 있는 가사관리사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세심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