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巨野의 입법폭주…총선용 매표행위 아닌가

  • 등록 2023-05-01 오전 5:00:00

    수정 2023-05-01 오전 5:00:00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의 간호법을 단독 처리한 다음 날인 지난 28일,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강력 반발하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반면 간호사들로 이뤄진 보건의료노조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 큰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의도한 의료계 갈라치기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의료현장에 극도의 혼란이 일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은 선거 표심을 노린 전형적인 매표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호법처럼 직역간 갈등이 첨예한 법안은 이해관계자들 간 충분한 숙의를 거쳐 처리하는 게 마땅하지만 조정과 중재 없이 한쪽 일방의 편만 들었다. 의사보다 4배 이상 많은 간호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득표전략에 유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립구도는 더욱 선명해지고 국회를 무시하는 ‘거부권 대통령’이라는 프레임까지 씌울 수 있어 정치공세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도 했을 터다.

‘쌍특검’ 도입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마찬가지다. 지금 검찰이 한창 수사를 진행 중인 50억 클럽 사건이나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력을 총동원해 탈탈 털었어도 기소조차 못한 김건희 여사 사건에 지금 왜 특검이 필요한지 명분이 없다. 안건 심사에 최장 8개월이 걸리는 만큼 12월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면 총선 국면에서 특검이 출범하게 되니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용으로, 김 여사에 대한 망신주기용으로 각각 활용하려는 노림수일 뿐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선거법, 검수완박법, 임대차 3법 등 논란이 큰 법안을 위장 탈당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강행처리하며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짓밟았다.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로 궁지에 몰려 있는 지금도 매표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한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선거 승리를 위해 득표를 노리는 행위 자체를 나무랄 순 없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치의 틀과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 선을 넘어버리면 소아적 이익에 집착하는 정상배 집단과 다를 바 없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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