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과소학교 과감한 통폐합…美, 과밀학급 법으로 금지

학령인구 감소 겪은 日, 과감한 통폐합
통학시간 해결 위해 셔틀버스 운영 지원
美뉴욕주, 초등1·3학년 규모 19.9명 제한
  • 등록 2022-12-12 오전 5:00:00

    수정 2022-12-12 오전 5: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학령인구 감소와 신도시 개발이 맞물리먼서 과소·과밀학교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 선진국들의 해법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과밀학급을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보다 학령인구 감소를 먼저 겪은 일본은 과소학교를 과감히 통폐합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휘이터초에서 학생들이 그룹 학습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AP·뉴시스)
11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일본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소규모 학교를 과감하게 통폐합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정보센터의 ‘2019년 기준 일본의 학교 규모 변화 현황’ 에 따르면 일본은 2015년 1월 ‘공립 초·중학교 적정규모 계획’을 발표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12학급 이상 18학급 이하를 ‘표준’으로 설정한 뒤 이에 미치지 못한 학교는 통폐합 대상으로 지정한 것. 2013년 기준으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초등학교는 전체 2만391개교 중 9353개교(45.9%)나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 일본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선제 조치로 과감한 통폐합을 추진했다.

대신 통폐합이 결정된 학교에 대해선 지원은 아끼지 않았다. 통폐합 경비 중 절반을 국고로 보조했고 이를 위해 ‘공립학교 시설정비비’로 한화 약 6879억원을 지원했다. 또 통합 전 1년, 통합 후 2년까지 200개교를 대상으로 총 300명의 교사를 증원 배치했다. 특히 통폐합으로 통학거리가 멀어진 학교에는 교육당국이 셔틀버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학생 불편을 해소했다.

미국은 과밀학급 문제를 법령으로 해소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가 2007년 ‘우수한 교육을 위한 계약법(Contract For Excellence·C4E)’을 제정한 게 대표적이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예산 지원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자는 게 해당 법안의 취지다. 이에 따르면 적정 학급 인원은 △1~3학년 19.9명 △4~8학년 22.9명 △9~12학년 24.5명이다. 뉴욕주는 2007년 법 시행 이후 5년간 한화 2조6200억원을 투입했다.

미국 뉴욕주의 ‘우수한 교육을 위한 계약법’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예산상의 이유로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학교에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양질의 교육을 위한 연합(Alliance for Quality Education)’ 등 미국의 교육단체는 이를 근거로 교육당국에 꾸준히 과밀학급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이 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뉴욕시는 지난해 관할 학교의 학급인원 감축을 위한 정책을 시행, 72개교에 교사 추가 채용을 위한 예산 1800만 달러(한화 약 238억원)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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