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與 `부결`로 당론

5일 본회의 보고, 6~8일 사이 표결 들어갈 예정
국민의힘 "탄핵만은 막자" 당론…친한계 이견 無
이준석 "군경 움직인 내란죄를 사과로 퉁치나" 비판
  • 등록 2024-12-05 오전 1:23:07

    수정 2024-12-05 오전 1:24:1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0시 48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원칙에 따라 이르면 6일 늦어도 8일까지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해야 한다.

다만 국민의힘이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실제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5일 0시 10분에 열린 국회 본회의장. 여당 의원들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뉴스1)
이날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의사국장은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91인으로부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라 이번 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탄핵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이다.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야 6당과 무소속 의원 2명을 포함하면 192명으로 8표가 부족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이 위헌이란 것을 인정해도 탄핵만큼은 막겠다는 이유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 대다수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계엄이 ‘위헌’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던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도 탄핵 반대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 진행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한동훈 두 인물이 대체로 탄핵을 막고 사과로 퉁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군과 경찰을 움직여 내란죄를 범한 사람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으로 분위기를 잡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직권 남용’으로 감옥 보냈던 당신들의 커리어를 부정하는 행동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장관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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