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 중 연간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2020년 12월 관련 법이 통과됐으며 시행일은 내년 1월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올 들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자 기획재정부가 도입 시기를 2년 늦춰야 한다며 관련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결정된데다 유예할 경우 부자들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를 분명히 했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후 어제 당내 의견 수렴을 했지만 반대 주장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도입 시기가 내년이어야 하는 지는 의문이다. 여야 간 합의는 존중돼야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한때 3300선을 넘었던 코스피 지수는 2200선까지 떨어졌다가 가까스로 2400선을 회복했다. 15만여명에 이르는 금투세 과세 대상자들이 한꺼번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떠나면 대재앙이 올 것이라는 동학개미들의 경고는 과장이 아니다. 금투세 도입은 주식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이후로 늦추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