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한 퇴직 공무원, 가정법원서 숨진 채 발견

A씨, 2일 법원 주차장서 숨져
“전처에 연금 절반 지급하라”
판결에 납득 못해…유서 남겨
  • 등록 2024-11-04 오전 5:26:51

    수정 2024-11-04 오전 5:26:5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배우자와 협의 이혼한 퇴직 공무원이 가정법원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8시께 광주 서구 광주가정법원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사진=연합뉴스)
퇴직 공무원인 A씨는 매달 지급되는 공무원연금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절반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 가정법원으로부터 받았다.

A씨는 사망 전 가족에게 남긴 유서에서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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