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3월 대구에서 만 17세 여성이 4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9 구급대가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A대학병원 응급실에 수용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두 차례 거부했다.
B학원은 “당시 신경외과 전문의가 모두 부재중이란 사실을 알리면서 다른 병원을 추천한 것일 뿐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학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응급환자 해당 여부는 기초 진료를 통해 판단해야 하는데, 병원 측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기초 진료도 하지 않은 채 구급대원이 통보한 환자 상태만을 근거로 수용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공공의료의 성격을 갖는다”며 “행정처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병원이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