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콘텐츠는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일 뿐 아니라 소비재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큰 분야다. 이 때문에 미국은 2002년부터 영상 콘텐츠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고 프랑스와 헝가리는 영상 콘텐츠 제작 투자자에게도 세제 지원을 한다. 영국은 영상 콘텐츠 손실이 발생해도 세제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오징어게임’을 비롯한 영상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엔 올해 12월31일 종료 예정인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25년 12월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뿐 아니라 특례 적용 대상에 OTT를 통해 제공된 비디오물을 추가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 투자자에게도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웨이브, 티빙, 넷플릭스 등 OTT 기업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용호 의원은 “영상콘텐츠 업계의 특성이 ‘고위험 고수익’ 구조인 만큼 우리와 경쟁하는 다른 나라는 다양하고 섬세한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정작 세계가 인정하는 K-영상콘텐츠에 지원이 부족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창작자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