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韓 수출규제 사린가스 전용 우려 때문" 주장

"일부 韓기업 납품 독촉..무역관리 불충분 판단"
한국 거쳐 적성국에 대량살상무기 전용 가능성 주장
  • 등록 2019-07-10 오전 1:04:41

    수정 2019-07-10 오전 1:13:34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 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 것은 사린가스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 한국을 거쳐 제3국으로 이전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9일 보도했다.

NHK는 이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는 안보상 부적절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이 한국에 규제한 3가지 소재들은 사린가스 등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 기업들이 명확한 설명 없이 발주처인 일본기업에 빨리 납품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상시화됐다는 것이다.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를 문제로 보고 일본 기업을 상대로 조사에 벌여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지만, 한국 당국의 무역관리 체제가 불충분한 탓에 한국기업들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화학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물질이 한국을 거쳐 대량살상병기를 개발하는 다른 나라에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는 게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사린 가스는 1995년 일본 내 유사 종교단체인 옴진리교가 도쿄 지하철에 살포해 13명의 사망자, 6300여명의 피해자를 낳은 독가스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취급되는 물질이다.

일본이 이날 수출 규제에 대한 이유로 사린가스 전용 우려를 꺼내 든 것은 이번 조치가 국제수출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는 국제사회의 여론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9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이사회에 일본 경제보복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의 조치가 반도체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리는 등 세계 경제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반면 일본은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라며 WTO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안보 위험을 느꼈는지는 아직 설명한 바는 없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번 조치가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국가간의 신뢰가 깨졌다”는 모호한 설명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대북 수출 제한 품목 중 하나인 에칭가스가 한국을 거쳐 북한에 전달됐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에칭가스가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해 독성을 잃어버린다며 이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가 사린 가스 등 다른 화학무기로의 전용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이같은 반박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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