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로펌]신제윤 "금융사 규제...명확한 근거에 기반해야"

<1회>법무법인 태평양 ②
신제윤 고문(전 금융위원장) 인터뷰
"당국 제재에 금융사 영업 위축
세대별 금융소비자 보호책 마련해야"
  • 등록 2021-05-06 오전 5:56:00

    수정 2021-05-06 오전 5:56: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신제윤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전 금융위원장)이 최근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통 경제금융관료인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17년 4월 법무법인 태평양에 둥지를 틀었다. 그는 정통 관료로서의 다양한 경륜을 바탕으로 태평양 금융규제팀 고문으로 4년째 사실상 팀을 이끌고 있다. 그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금융규제팀의 강점으로 ‘원스톱 고객 서비스’를 꼽았다.

“금융 당국 등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갖춘 최고의 인재들이, 사전에 규제를 어기지 않는 예방적 차원의 조언부터 규제를 어겼을 때의 사후 구제 조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신 고문은 현장에서 느끼는 금융당국의 금융규제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를 계기로 금융 당국이 금융사들에 규제를 강화하자 금융사들의 영업행위가 과도하게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제재를 위해서는 법률과 규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모호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일례로 지난 3월 25일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영업직원들이 고객들의 투자 상품 가입 시 상품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두로 읽고 이를 녹취하는 과정에서 펀드 가입에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신 고문은 이에 대해 일률적 접근이 아닌 소비자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박한 금융 지식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과 그렇지 못한 사회 취약층 간 그리고 청소년층에 대한 소비자 보호 정책은 분명 달라야 한다”며 “소비자 맞춤형으로 은행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식으로 핀셋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 고문은 코로나19사태 이후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카드 회사에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도 큰 혼란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의료 정보나 동선 정보 등 민감 정보가 유출된다면 상당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 ‘데이터 공유’를 근간으로 하는 디지털혁명 시대에 개인 민감 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 보호는 매우 중차대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신 고문은 최근 뜨거운 감자인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금융 규제와 관련해선, 자금세탁방지(AML)가 규제의 큰 흐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앞으로 AML이 암호자산에 대한 유효하고 유일한 규제가 될 것”이라면서 “다만 아직은 정교화되지 않고 막연한 규정이 많은 만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구체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1958년 서울출생 ▲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사 ▲제24회 행시합격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한미 FTA 금융분과 수석대표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장,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 ▲국제금융협력대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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