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1~2번씩은 꼭 붕어빵을 사서 먹는다는 오예슬(26) 씨는 길거리 붕어빵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일부러 붕어빵 노점을 찾아다닌다는 최모(20) 씨도 “붕어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어릴 때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라며 “붕어빵은 단순히 판매와 소비의 영역을 넘어 시민에게 소소한 행복과 추억을 제공하는 문화적 요소”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겨울철 간식인 붕어빵에 대한 시민들의 사랑은 이어지고 있지만 점점 붕어빵 노점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길거리 불법 노점 단속이 활발해지며 대표적인 길거리 간식인 ‘붕어빵 가게’도 타격을 받아서다. 이에 최근에는 카페나 빵집에서 다양한 맛과 모양으로 파는 일명 ‘고급 붕어빵’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삭한 길거리 붕어빵 맛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고급 붕어빵에 만족하지 못하고 길거리 붕어빵을 찾아 나선다. 붕어빵 노점을 찾는 ‘붕어빵 지도’까지 등장할 정도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2년 전 붕어빵 메뉴를 도입한 박모(35) 씨도 “솔직히 내가 붕어빵 메뉴 안 팔아도 되니까 길거리 붕어빵이 안 사라졌으면 좋겠다. 나도 길거리 붕어빵 사 먹는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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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이 위치를 이동하며 떴다방식으로 운영하는 ‘길거리 노점’은 항상 불법의 영역이다. 공공 토지인 인도 등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시민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단속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밤거리를 밝혀준다는 순기능과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상생 방안으로 나온 것이 ‘거리가게 허가제’였다. 구청은 거리 상인들에게 도로점용료를 받고 상인들은 마음편하게 장사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로 청결한 거리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상인과 시민의 행복도 유지하는 모두가 행복한 ‘윈윈’ 전략이다.
이 때문에 거리 노점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19년 4526개였던 서울시 무허가 노점상은 2024년 10월 기준 2752개로 줄었다. 허가받은 노점상 수와 무허가 노점상 수를 합한 전체 노점상 수도 2019년 6296개에서 지난해 4969개로 5년 사이 약 21%(1327개) 감소했다.
신규 노점도 ‘거리가게 허가제’로 포용하는 등 ‘상생’ 방안 필요
실제로 직접 만난 붕어빵 등 길거리 간식 노점상들은 팔이나 다리를 다쳐서, 건강 악화로 원래 하던 일을 못 하게 돼서, 경제적 사정이 나빠지면서 붕어빵 장사에 나섰다고 답했다.
이들 또한 정 교수 의견처럼 노심초사하며 일하는 것보다 일정 금액을 내고 맘 편히 일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호두·땅콩 과자를 파는 박모(52) 씨는 “한 번 부과되는 과태료가 40만원이나 된다”며 “불안하고 마음이 아프니 한번 신고 당하면 그날 장사는 이어가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도로점용료를 내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무조건 하고 싶다”고 전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 근처에서 3년째 붕어빵을 팔고 있는 60대 A씨도 “신고하는 사람들이나 매대를 단속하는 사람들과 실랑이하고 마음 졸이며 일하는 게 힘들어서 그만둘까 고민을 한다”며 “합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갈 방법이 있으면 도로점용료라도 내면서 장사를 이어가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