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약사법 개정 약속에 따라 병원을 떠났던 의사와 전공의들이 25일부터 진료에 복귀하기 시작, 의료대란이 수습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사들이 약사법 개악시 의약분업 불참 의사를 밝혀, 7월1일 시행될 예정이던 의약분업의 정상 시행은 아직 장담하기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는 25일 오후 시도 의사회 주관으로 시 군 구 단위 220개, 종합병원 300개 등 520개 투표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폐업철회 찬반투표를 가졌다.
개표 중간집계결과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폐업철회 의견이 우세, 26일부터 병원 의원 운영이 정상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24일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의협집행부는 ▲임의조제에 관한 약사법 39조2항의 삭제 ▲대체조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대한 약사회는 이날 오후 임시대의원 총회를 갖고 의약분업에는 일단 참여하되, 7월중 개정될 약사법 내용에 따라 분업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김희중 약사회장은 이날 총회가 끝난뒤 "여야 영수회담에 따라 7월중 개정될 약사법이 조금이라도 분업정신을 훼손하면 의약분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 법내용이 의사협회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파악되면 분업시행전인 오는 30일에라도 불참을 선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