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급식 축산물 원산지·위생 점검…위반사항 행정조치

135개 납품업체 안전성 검사 671건 실시…모두 ‘적합’
소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15건 적발…과태료 부과
  • 등록 2024-12-26 오전 6:00:00

    수정 2024-12-26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시는 올해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학기별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에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들이 서울시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점검 및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 학교급식 납품업체 135곳을 대상으로 합동 위생점검을 하고, 급식제공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총 671건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에 대해 연 2회(반기별, 1·2학기초) 위생점검을 했고, 연 4회(분기별, 1·2학기 초·말) 급식 축산물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위생점검’은 서울시가 타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갖추고,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공급업체의 위생관리 준수 △원산지·등급·부위 등 표시사항 △거래내역서 작성·보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135곳은 위생점검 위반사항이 없어 업체 모두 ‘적합’으로 나왔다.

‘축산물 안전성 검사’는 업체 방문 수거뿐 아니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합동으로 오전 6~7시 학교급식시설 현장에서 업체 배송차량을 긴급 점검, 제품을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쇠고기, 돼지고기 등 수거 제품에 대해 부패도·잔류물질·한우유전자·DNA동일성 등 671건의 안전성검사 결과, DNA동일성 ‘불일치’ 제품 15건(2.2%)이 나왔다.

DNA동일성 검사란 소의 개체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인 개체식별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15건 불일치 제품은 검사결과 모두 한우로 판정됐으며, 신선도와 동물용의약품 잔류문제가 없어, 제품의 안전이나 건강 위해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급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DNA동일성 불일치 제품의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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