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이주노동자센터 김달성 목사는 2020년 12월 혹한 속에서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속헹씨가 포천의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사건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이같이 비판했다. 1980년대부터 노동 선교에 뛰어든 그는 2012년 경기 포천으로 넘어와 포천 농장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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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목사가 바라본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과 주거 환경은 10년여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그는 지난 1일 이데일리와 만나 “정부가 그간 이것저것 대책을 내놓고, 특히 2년 전 속헹씨 사망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보완책을 내놨지만 큰 변화는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같은 날 이데일리가 찾은 포천의 농장지대의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비닐하우스에 쪼그리고 앉아 하루 10시간 이상 꼬박 일하고, 한달에 고작 이틀 쉬었다. 주거지는 추위와 더위, 화재 등에 약한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이었다.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건 ‘고용허가제’ 때문이란 게 김 목사의 시각이다. 고용허가제는 2004년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16개 국가의 외국인들은 심사를 거쳐 비전문직 취업비자(E-9) 비자를 받고 3년(연장할 경우 최대 4년10개월)간 국내에 머물며 일할 수 있다.
김 목사는 사업장을 옮기고, 비자를 연장하려면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고용허가제의 규정이 사업주와 이주노동자를 철저한 갑·을 관계를 만든다고 했다. 그는 “고용주의 사인(동의)은 절대적이라 이주노동자 입장에서는 미운털이 박히면 안 된다”며 “이러한 제도가 이주노동자들의 입을 막기 때문에 노동 환경이나 주거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고용주들도 이주노동자들의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인권, 노동권을 침해하는 근본 원인은 고용허가제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업장 이동 금지’ 헌재도 사업주 편…“근로 계약 풀어야”
해외에서도 비전문직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은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한국보다 문호를 더 개방함과 동시에 불법체류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엄한 처벌을 내리면서 외국인 인력을 관리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이주노동자들은 자국민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돌봄 노동자의 경우 최대 고용기간을 14년으로 규정, 오랜 기간 근무를 통해 숙련도가 쌓이면 사실상 ‘정주화’ 할 수 있게 했다. 독일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민법을 개정, 외국 인력도입 정책을 이민 정책으로 전환하고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김 목사는 심사를 거쳐 국내로 넘어온 이주노동자들도 사람대접을 받아야 한다며 ‘현대판 노예법’인 고용허가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내국인 노동자가 기피하는 사업장에 이주노동자들이 가게 돼 있다”며 “최소한 그 안에서만이라도 근로계약을 자유롭게 맺고 풀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돈을 벌러 왔다지만 이들을 인간 이하로 대접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