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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각각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된다.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두 안건 모두 표결 시점이 21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이나 해임건의안은 모두 인사 안건이에 본회의에 상정된 다른 법안보다 우선 처리된다”며 “그렇기에 두 안건 모두 21일 본회의에서 동시에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을 두고 앞서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만큼 당론으로 가결 투표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은 가결, 해임 건의안은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한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선 표결에 불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한 총리 해임 요구가 이 대표의 단식 출구 전략을 위한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표결에 참여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이다.
민주당이 167석의 다수 의석으로 가결을 추진할 시, 국민의힘(111석)으로선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을 향한 ‘의회 장악’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