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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서울과 경기도 등 최근 취득세 수입 증가폭이 컸고 주택 구매 수요가 꾸준한 지자체는 버틸 여력이 있지만 이미 재정 상태가 위협받고 있는 일부 지방같은 경우는 취득세 인하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 세목을 만들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중앙정부가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행정안정부에 따르면 지방세의 11개 세목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28.7%에 달한다. 취득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과 기계장비 등 다양하지만 토지·건축물·주택 등 부동산 관련 취득세가 전체 취득세수의 약 80%를 차지한다. 부동산이 취득세의 주요 세원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정부의 세입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방세는 2016년 기준 총 75조5317억원이 걷혔다.
특히 신규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경기도 역시 취득세수 증가가 지방세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 2016년 6조808억원이던 취득세 수입이 2017년 6조5887억원으로 5079억원(8.4%)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 도세 기준 지방세 증가분 7538억원의 67.4%에 해당한다.
취득세율 인하가 어떤 시나리오로 진행될 지 아직 미지수이지만 서울처럼 최근 1~2년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거나 경기도처럼 신규 준공 물량이 많은 지역은 세수 감소에 따른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 부담이 줄면서 부동산 구매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도 예상된다.
반면 경상권과 충청권 등 집값 하락세가 장기화하고 지역경제가 침체에 빠진 곳에서는 세율 조정시 취득세수 감소폭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취득세 인하로 인한 부동산 거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지방정부 재정 자립도가 50%가 채 안된다”며 “지방정부가 대체 세목을 새로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중앙정부가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취득세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낮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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