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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결사 저지 외치고 있다. 특히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한달 안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상황에선 파업까지 염두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병협 관계자는 “간호법에는 ‘지역사회’ 문구가 포함돼 의료기관 밖에서의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가 우려된다”며 “간호는 환자치료과정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보건의료행위 중 하나인데,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를 의료와 별도로 분리해 지역사회 등에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간호행위를 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환자안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년 전부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온 의협은 여기에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강행처리에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법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응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가장 강력한 행동, 즉 ‘파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입법부 한 관계자는 “전체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의사와 간호조무사, 임사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관리사 정도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구분했다. 이어 “간호법 반대의 주축이 되는 의사단체의 경우 그동안 보건의료 논의체계 논의의 중심에서 결정해왔는데, 간호법이 생기며 논의 틀이 다변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