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SPC삼립 포켓몬빵이 재출시 이후 40여 일만에 1000만개 판매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품귀 현상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편의점과 마트 등 점주들이 다른 상품과 묶어 판매하는 소위 ‘끼워팔기’ 행위가 벌어지거나 일부 소비자들은 인기의 요인인 ‘띠부띠부씰(띠고 붙이고 띠고 붙이는 스티커)’은 취하고 빵만 되파는 다소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타는 소비자들을 괴롭히는 이같은 행위, 처벌할 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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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A: SPC삼립이 지난 2월 24일 재출시한 포켓몬빵이 띠부띠부씰을 모으려는 열성 소비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이달 5일 기준 총 950만개를 팔아치우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지금도 아침마다 포켓몬빵을 구하려는 이들로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 슈퍼마켓 앞에는 ‘오픈런(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는 것)’이 벌어지고 있고 배송차량을 뒤쫓는 소비자도 있다고 하니 1000만개 돌파는 물론 그 이상의 성과도 충분히 기대할 만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포켓몬빵 대박의 한 켠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부작용들이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일부 편의점이나 마트 점주들이 안팔리는 제품을 포켓몬빵과 묶어파는 소위 ‘끼워팔기’는 이미 숱한 논란을 빚었는데요. 논란은 아랑곳 없이 서울 한 호텔은 최근 포켓몬빵을 증정품으로 앞세워 숙박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시 한번 소비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띠부띠부씰을 빼고 개봉한 포켓몬빵을 판매한다는 글도 심심찮게 올라와 또 다른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선 ‘끼워팔기’와 관련해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구체적 유형 또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는 ‘거래강제’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유형 중 하나로 바로 이 끼워팔기가 해당한다고 봅니다. 끼워팔기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했는데요.
얼핏 법 조항을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법조계에선 ‘점주들이 소비자들에 거래를 강제할만한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포켓몬빵 끼워팔기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즉 끼워파는 포켓몬빵을 구매할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선택이며 이를 점주들이 강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당이득’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형법 제349조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 조항에 비춰 포켓몬빵을 사려는 소비자가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이 역시 적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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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한 포켓몬빵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조 제1항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해 판매해서는 아니된다’고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즉 개봉된 포켓몬빵을 판매할 경우 이 법 조항에 따라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적 처벌을 논하기에 앞서 판매자도 소비자도 ‘상도의’를 지키는게 먼저일 듯 합니다. 이는 포켓몬빵이 더 많은 이들에게 오랫동안 즐거움을 선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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