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향후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구제 사건 유형으로 직장내 괴롭힘과 성차별·성희롱 사건을 꼽았다.
중노위는 노·사·공익위원과 조사관 1436명을 대상으로 권리구제 강화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 (자료=중앙노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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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성희롱 등으로 인한 징계(해고)·인사명령’(30.8%)으로 인한 권리 구제 사건이 향후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고·플랫폼 종사자, 5인 이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등 당사자적격 여부’(16.7%),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14.8%) 등이 뒤를 이었다.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율을 높이기 어려운 환경적 요인으로는 ‘사건 자체가 복잡·다양해짐’이라고 답한 이들이 49.2%로 가장 많았다. ‘사건이 급증하는 데 비해 조사관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32.9%였다. 아울러 ‘현장 조사 등 사실관계 조사의 한계’(38.3%)가 중노위 사건 처리 관련 권리구제율을 강화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꼽혔다.
다만 조사관에 한정해서 봤을 때는 사실관계 조사의 한계보다 ‘조사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전문성 축적의 한계’(25.0%)를 가장 큰 원인으로 봤다.
| (자료=중앙노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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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와 인정(판정의 종류) 중 인정률을 높이는 것보다 화해율을 높이는 게 더 실효성 있다는 응답이 79.3%였다. 인정률을 높여야 한다는 대답은 20.7%였다. 위원 및 조사관들은 화해가 실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지만, 근로자위원의 경우 화해·인정 차이가 1.41배(17%포인트)로 상대적으로 작았다.
권리구제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로는 ‘화해우선주의 도입 등 화해 기능 강화’라는 응답이 43.8%로 가장 많았다. 화해우선주의는 판정에 앞서 당사자 간 화해 가능성을 우선으로 검토하고 화해를 권고하는 제도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동위원회법 개정과 위원·조사관의 역량 강화 등을 내년도 노동위원회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