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더 넓게, 더 두텁게…매년 업그레이드되는 복지

  • 등록 2024-12-27 오전 5:00:00

    수정 2024-12-27 오전 5:00:00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1980년대에 여러 분야에서 많이 회자한 표현으로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인식체계 대전환)가 있다. 미국의 과학철학자 토머스 쿤은 패러다임을 ‘특정 사회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와 신념, 기술’로 정의했다. 아울러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당면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했다.

이 같은 패러다임 시프트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일명 ‘연도전환’이라는 것으로 연말연시 연휴를 이용해 제도와 시스템의 해묵은 과제들을 새로운 연도에 맞게 변경하거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나 신설해 제도 및 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행복이음’이라는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행복이음 정보 시스템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해 기초연금, 부모급여, 한부모가족 지원, 국가장학금, 임대주택 등 전 부처의 259개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담당자 5만여 명이 2000만여 명에 달하는 복지 대상자에게 연간 48조원 규모의 사회보장급여를 이 시스템을 통해 집행하고 있다. 복지혜택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읍면동에 신청하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를 읍면동, 은행, 부동산 등의 전산연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복지대상자가 되면 매달 20일에는 생계급여와 장애인연금을, 25일에는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 지급이 이뤄진다.

매년 예산이 편성되는 것처럼 복지사업도 변화를 거듭한다.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동차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긴급복지 생계비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은 상향 조정되고 발달재활서비스의 장애 미등록 인정 대상 연령이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한은 2년으로 연장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신청 기한과 바우처 유효기간도 대폭 확대했다.

만약 이러한 사항들이 정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일선 담당자들은 대상자별로 선정 기준을 일일이 확인하고 급여액을 수작업으로 계산해야 하는 막대한 업무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 등 행정 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 국민이 바뀐 제도의 혜택을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 달라지는 제도별 기준과 단가를 새롭게 설정하고 급여액을 갱신한다. 물론 이 기간에도 증명서 발급 등 민원처리는 가능하다. 이 과정이 끝나면 일선 담당자들은 자동화한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연도전환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복지제도를 재정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연도전환은 기업에도 매우 중요하다. 2000년대 초까지 세계 휴대폰 시장의 최강자 노키아가 스마트 폰으로의 연도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사라진 반면에 반도체업계의 후발주자 삼성은 D램, S램, 플래시메모리 반도체, 퓨전 반도체, 모바일 D램,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차지 트랩 플래시(CTF)라는 지속적 연도전환을 통해 메모리 반도체의 승자가 됐다. 개인 또한 예외가 아니다. 청년들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과 같은 제4차 산업 혁명이라는 시대의 조류에 어떻게 연도전환해 나갈지, 정년에 다다른 직장인은 계속 고용, 재고용, 은퇴 등과 같은 갈림길에서 어떻게 연도전환을 해 나갈지가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두려워하면 지고 설레면 이긴다”라고 한다. 국민이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복지 분야의 연도전환 및 패러다임 전환 노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착실히 진행 중이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기업과 개인이 각자에게 맞는 연도전환을 통해 더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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